[로이슈=신조철 기자] 국회의원 선거에서 허용되는 선거구별 인구편차 비율은 2대 1을 넘어서지 않도록 변경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쉽게 말해 어떤 최소 지역구의 인구가 10만명이라면, 최대 선거구의 인구는 20만명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인구편차 상하 50%를 기준으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반면 박한철, 이정미, 서기석 재판관은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헌법상 허용되는 기준은 인구편차 상하 50%이므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을 비롯한 전국 지역구 유권자들이 “인구편차 상하 50%를 기준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조, 제2조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는 2000년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편차, 각 분야에 있어서의 개발 불균형 등을 근거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에 있어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인구편차 상하 50%로 제시(2000헌마92)한 바가 있다”며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의 기준을 인구편차 상하 33⅓%, 인구비례 2:1을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인구편차 상하 50%의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1인의 투표가치가 다른 1인의 투표가치에 비해 3배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는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단원제 하에서는 인구편차 상하 50%의 기준을 따를 경우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획득한 투표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된 후보자가 획득한 투표수가 많은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헌재는 “국회를 구성함에 있어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국민주권주의의 출발점인 투표가치의 평등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며 “특히 현재는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돼 지역대표성을 이유로 헌법상 원칙인 투표가치의 평등을 현저히 완화할 필요성 또한 예전에 비해 크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완화하면 할수록 과대 대표되는 지역과 과소 대표되는 지역이 생길 가능성 또한 높아지는데, 이는 지역정당구조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특히 이러한 불균형은 같은 농ㆍ어촌 지역 사이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같은 농ㆍ어촌 지역 간에 존재하는 이와 같은 불균형은 농ㆍ어촌 지역의 합리적인 변화를 저해할 수 있으며,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음 선거까지 약 1년 6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고, 선거구 조정의 현실적인 어려움 역시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완화할 사유가 될 수는 없으며, 마지막으로 점차로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 외국의 판례와 입법추세임을 고려할 때, 우리도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따라서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 중, 인구편차 상하 33⅓%를 넘어서는 ▲경기도 용인시 갑선거구 ▲경기도 용인시 을선거구 ▲충청남도 천안시 갑선거구 ▲천안시 을선거구 ▲서울시 강남구 갑선거구 ▲인천시 남동구 갑선거구 부분은 해당 선거구가 속한 지역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선거구구역표 전체에 대해 위헌결정을 해야 할 것이나, 단순 위헌 결정을 할 경우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입법자가 201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선거구구역표 전체를 개정할 때까지 선거구구역표 전체의 잠정적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한다”고 제시했다.
◆ 박한철, 이정미, 서기석 재판관 합헌 의견
반면 박한철, 이정미, 서기석 재판관은 “헌법재판소가 과거 전국 선거구 평균인구수 인구편차 상하 50%를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했던 상황과 크게 달라진바 없는 현 시점에서는 위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반대(합헌)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재판관들은 “다수의견은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근거로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보다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나,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 차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은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된 현 시점에서도 투표가치의 평등 못지않게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인구편차 상하 33⅓%를 적용할 경우 선거구 구역표 전체의 대부분을 재조정해야 하는데, 선거구 조정에 관한 공직선거법상의 제한을 고려할 때 원활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선거구의 숫자를 늘리는 방안 역시 부정적인 국민 정서나 예산상의 문제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설령 법률을 개정해 의석수를 늘리는 방법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도시에 인구가 집중돼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도시를 대표하는 의원 수만 증가할 뿐, 지역대표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농어촌의 의원 수는 감소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재판관들은 “다수의견이 인구편차 33⅓%를 넘어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선거구들은 모두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 기준인 상하 50%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고, 달리 위 기준을 벗어나는 선거구도 없으므로, 선거구구역표 전체는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
헌재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비율 2대 1 넘지 말아야…헌법불합치”
“입법자가 2015년 12월 31일 시한으로 선거구구역표 전체를 개정할 때까지 잠정 적용” 기사입력:2014-10-30 18: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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