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창문에 손 넣어 휴대폰으로 여성 알몸 촬영하면 무슨 죄?

주거침입죄와 성폭력특례법 인정해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기사입력:2014-10-29 16:15:38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의 집 창문을 열고 손을 넣어 휴대폰 카메라로 욕실에서 샤워하고 나오는 여성의 알몸을 촬영했다면 무슨 죄가 성립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거침입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8시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K(여)씨의 주거지 욕실 창문 밖 복도에서,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욕실에서 샤워하고 나오는 장면을 훔쳐보며 K씨의 알몸을 휴대폰으로 촬영할 생각으로 방충망과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들고 있던 손을 집어넣었다.

그런 다음 A씨는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샤워를 마치고 나오던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했다.

A씨는 결국 붙잡혔고, 검찰은 주거침입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임해지 판사는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2014고단693)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웃에 사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피해 여성에게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끼게 한 점 등 죄질이 무거우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덧붙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7월 내려졌는데, 재미난 사건이어서 뒤늦게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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