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다. 외도에 대한 응징으로 의사 남편의 성기를 망치로 상간녀의 나이만큼 때린 아내에게 법원이 이혼 위자료를 감액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성씨와 구체적인 연령은 밝히지 않는다.
법원에 따르면 30대 A씨는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B씨와 결혼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B씨는 처가의 도움을 받아 신혼집을 마련했고 또한 수입차 등을 선물 받았고, 대학원 등록금을 지원받기도 했다.
실제로 법원도 A씨와 B씨가 혼인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풍족한 A씨의 부모님이 상당히 지원했고, B씨도 그에 따른 혜택을 충분히 누렸다고 인정했다.
그런데 A씨는 2012년 7월 처가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던 의사 남편이 간호사와의 외도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남편에게 “외도의 상대방(여)의 나이가 27세이므로, 자해를 하고 27바늘을 꿰매면 외도를 용서해주겠다”고 했다.
이에 실제로 B씨는 팔뚝에 7~8cm 가량의 상처를 내고 27바늘을 꿰맸으나, 아내로부터 외도를 용서받지 못했다.
또한 A씨는 외도에 화가 나서 부츠를 신고 남편 성기 부분을 발로 차고, 심지어 망치로 외도 상대방의 나이만큼 27대를 때렸다. 이로 인해 B씨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외도의 상대방에 대한 소송비용,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수입차 가격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B씨는 3회에 걸쳐 8500만원을 건넸다. 한편, B씨는 현재 공중보건의로 근무하고 있다.
두 사람은 2012년 8월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와 관련해 합의서를 작성했다.
내용은 합의서 작성 이후부터 B씨가 군대에 입대할 때까지 매월 600만원, 군의관으로 입대하는 경우에는 제대할 때까지 매월 10만원, 공중보건의로 재직하는 경우 매월 300만원, 제대 후 전문의 15년차가 될 때까지 매월 7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B씨가 2013년 3월까지의 위자료만을 지급하고, 이후 더 이상 위자료를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버텼다.
이에 A씨는 “합의에 따른 위자료 13억1890만원(장래 지급키로 약속한 위자료 포함)을 모두 일시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약정금 소송을 냈다.
반면 B씨는 “이 합의는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이고, 또는 합의는 피고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합의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16민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A씨가 이혼한 남편 B씨를 상대로 “합의에 따른 위자료 13억189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3가합552496)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6231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외도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위자료는 피고의 잘못을 고려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과도하게 무거운 때에 해당해 공서양속에 반하고, 피고의 궁박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합의에 따른 위자료 중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직접적이고 1차적인 책임은 외도행위를 한 피고에게 있다는 점은 명백하지만, 원고는 피고의 외도사실을 알고 난 후 피고에게 ‘용서를 받고 싶으면 상간녀의 나이만큼 자해를 하고 꿰매라’는 요구를 하거나, 신발 및 망치로 피고의 성기 부분을 때리는 등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합의 당시 원고로부터 자해 요구를 받았고, 성기 부분을 폭행당하는 등으로 인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피고의 나이, 직업, 사회경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위자료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가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 향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 통상적으로 이혼소송을 통해 유책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위자료 액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기간 등을 고려하면, 합의에 따른 위자료(13억 1890만원, 2017년 5월부터 15년 동안 매월 700만원 지급)를 피고가 원고의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법원, 외도 의사 남편 성기 망치로 때린 아내 이혼 위자료 감액
“외도 잘못 인정하더라도, 성기 부분을 때리는 등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반응” 기사입력:2014-10-28 19: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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