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비례대표 부정경선을 수사 중인 통합진보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원석(45) 정의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은 2012년 5월 21일 압수수색영장을 갖고 진보당 당원명부 등을 관리하는 서버업체가 보관 중인 서버를 압수하기 위해 이 회사가 있는 건물 내로 진입했다.
당시 박원선 의원은 검사 및 수사관들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위한 서버실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당원들과 함께 출입문 앞 복도 바닥에 앉아 연좌농성을 벌이며 저항해, 검찰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박원석)은 연좌 농성자들 및 당원들과 공모해, 다중의 위력을 보여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경찰로부터 자진이동 요청을 받았으나 불응했고, 경찰이 박원석 의원의 양팔을 잡고 밖으로 이동조치를 취하자, 박 의원이 격분해 팔을 휘둘러 팔을 잡고 있던 경찰관이 넘어지면서 복도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전치 2주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한 혐의(공무집행방해, 상해)도 받았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상호 판사는 지난 1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원석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가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 다수의 힘을 이용해 방해한 불리한 점과 피고인은 피해자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팔을 휘둘러 뿌리치는 과정에서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당원명부의 공개가 정당의 설립과 존속,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어 당원명부가 저장된 서버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원석 의원은 “당시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만일 폭행의 미필적 고의를 가졌다면 폭행치상죄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상해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반면 검사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종두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심에서 인정한 상해 혐의를 폭행치상으로 인정하는 등 범죄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1심 보다 높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 관련 사건으로 형사재판 중임에도 범행에 나아간 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라는 국가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다수의 힘을 이용해 장시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박원석 의원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7일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원석 정의당 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소권 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현직 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다만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제외한 형사재판에서 의원직 상실이 되려면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박원석 의원은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검찰 압수수색 방해 박원석 의원 벌금 1000만원
비례대표 부정경선 수사 통합진보당 서버 압수수색할 때 연좌농성 벌이며 저항 기사입력:2014-10-27 13: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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