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새정치민주연합의원
이미지 확대보기반면 신청인원이 100명이 되지 않는 광역단체가 10개(대전 86명, 충북 67명, 충남 80명, 세종5명, 울산 35명, 광주 58명, 전북 67명, 전남 77명, 강원 86명, 제주 29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위수치를 재가공 해 2013년 통계를 기준으로 시ㆍ도별 환자 10만명 당 분쟁조정신청인수를 계산한 결과, 서울은 4.39명, 부산은 4.11명이 조정중재신청을 했다.
반면 경북(2.28명), 전북(2.24명), 경남(2.15명), 전남(2.13명), 충남(1.85명), 충북(1.59명), 울산(1.57명), 광주(1.36명) 등은 한참 낮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별 일일상담실 운영조차 특정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2013년 운영결과를 보면 총 24회 중 부산에서 절반이 넘는 13회를 진행했고, 금년에도 총 18회 중 부산이 12회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