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역임한박지원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박지원 의원은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조금 더 배려하고자 고용촉진 등 법으로 정해져있다. 장애인고용촉진법 상 3%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게 돼 있는데, 광주가정법원은 한 사람도 고용하지 않고 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재영 광주가정법원장은 “법원에서 직원 채용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일괄해서 하고, 장애인고용 3%는 법원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데, 광주가정법원과 같은 단위법원에서 직원을 채용할 수는 없다”며 “그리고 법원 전체적으로는 현재 장애인을 6~7%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법에서 정한 인원을 충족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박 의원은 “법원행정처에서 균형을 맞춘다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광주지방법원은 장애인 고용 비율이 1.98% 밖에 안 된다”며 “법원 전체적으로 한다면 서울에 있는 장애인이 광주가정법원, 광주고법으로 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광주지역에서 장애인 고용을 법적으로 채용해서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지방법원의 전자소송이 저조한 것도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은 “지금 전자소송을 시행한지 4년 됐는데, 18개 지방법원 중에서 제주지법 이용률이 34%로 꼴찌다. 광주지법, 전주지방법원도 50% 미만이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전자소송 이용률을 보면 60% 내외고, 심지어 서울서부지법은 76.4%가 전자소송을 하고 있다. 이게 국민 편의상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창보 제주지방법원장은 “제주지방법원의 경우 합의사건은 (법률) 대리인이 승인돼 있어서 (전자소송) 이용률이 높은데, 단독 사건이나 항소 사건의 경우는 이용 못하는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계로 적은 편인 것 같다”며 “앞으로 이용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그러한 특수성도 있지만 법원에서 더 홍보를 하면 국민들이 편리하기 때문에 (전자소송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광주, 전주, 제주지법의 경우 파산전담 법관도 없다. 기업인들이 파산이 없는 것이 최상이지만 이러한 문제가 서울로만 가서는 안 되고, 해당 지방법원에서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검토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파산전문 법관이 조금 더 양성될 수 있도록 해야만 서울로만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현재 열악한 파산전문 법관의 현상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방극성 광주고법원장에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