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억상실 약물로 국정원 거짓말탐지기 속인 여간첩 징역 3년

북한서 만든 일시 기억상실 패치 붙이고 국정원 거짓말탐지기 조사서 ‘간첩 아니다’ 판정 받았다? 기사입력:2014-10-15 18:14:34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국정원 거짓말탐지기를 속인 여간첩?” 사건 이OO(여,39)씨가 15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북파 공작원으로서 위장 탈북해 한국에 침투한 이씨가 패치 약물을 몸에 붙이고 국정원 조사과정에서 간첩이 아니라는 진실반응이 나와 거짓말탐지기를 통과했다는 사건이었다.

물론 국정원의 집중신문을 통해 간첩 자백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씨가 사용했다는 이 패치 형태의 약물은 북한 박사들이 만든 것으로 패치를 몸에 붙이면 기억이 7일 동안 사라졌다가, 패치를 떼고 5일이 지나면 기억이 돌아온다는 것이었다.

이씨의 변호인단은 의학계에서는 현재 그런 약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등을 근거로 허위자백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씨의 자백을 이유로 유죄를 인정했다.

사건은 이렇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OO씨는 북한 보위사령부로부터 대한민국에 침투해 반북활동 중인 탈북자 최OO씨의 동향과 최씨를 움직이는 국정원 담당자 등을 비롯한 주변인물 파악, 남파 공작원과의 접선 등의 지령을 받고 간첩행위를 목적으로 2012년 12월 위장 탈북해 중국 등을 거쳐 2013년 2월 대한민국에 입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와 이씨가 한때 애인관계였다고 한다.

검찰은 특히 이씨가 탈북자로 위장해 대한민국에 침투,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조사 과정에서 2013년 4월 실시된 심리검사는 거짓말탐지기 회피용 약(패치)을 사용해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탈북동기 및 경위’ 등에 대해 거짓 진술로 일관하다가 진술의 모순점 등에 대해 집중 신문을 받은 끝에 ‘본인이 북한 보위부 공작원이며, 탈북자 최OO의 소재ㆍ동향 파악 및 배후 국정원 직원들의 신원 파악 등 공작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탈북자로 위장해 한국에 침투했다’고 실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로써, 국가기밀인 반북 활동 중인 탈북자 주거 등 동향 파악 및 최OO과 연관된 국정원 직원 신원 파악 등의 공작임무를 수행하지 못했고, 피고인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으로 잠입하고, 목적수행을 위한 국가기밀 탐지ㆍ수집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기소했다.

이씨와 국선변호인은 “북한 보위사령부의 명령을 거절할 경우 북한에 있는 모친과 아들이 죽거나 신체적 피해를 당할 것이 두려워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형법 제12조에 의해 처벌할 수 없고, 강요된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발적으로 자수했으므로, 국가보안법 제16조에 의해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인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2013년 10월 국가보안법위반(간첩, 특수잠입ㆍ탈출) 혐의로 기소된 이OO씨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보위사령부 공작원인 피고인이 상부의 지령을 받아 탈북자인 것으로 위장해 대한민국에 잠입하고, 국가기밀을 탐지 및 수집하려 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및 자유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특히 “피고인이 북한에서 범행을 1년가량 준비해 왔고,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의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대비해 별도의 약물까지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에 임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이씨는 “피고인이 탐지할 것을 지령받았다는 ‘탈북자 최OO의 동향 및 그와 접촉하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신원’은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고, 또 한국에 입국한 직후부터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계속 조사를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하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간첩 범행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항소했다.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이OO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이 사건이 점차 언론에 보도되면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이 이OO씨를 만난 뒤 허위자백 의혹 등이 있다고 보고 변호인단을 꾸려 변호를 시작하게 되면서 주목을 끌었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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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건은 대법원은 올라갔다. 하지만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5일 국가보안법위반(간첩, 특수잠입ㆍ탈출) 혐의로 기소된 이OO씨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상고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먼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심과 1심이 공판기일에 국가의 안전보장과 안녕질서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조직법에 따른 공개금지결정을 고지한 후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한 조치는 정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비공개재판을 희망했으므로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의 자백은 임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은 북한 보위사령부로부터 지령을 받고 간첩행위를 목적으로 위장 탈북한 공작원이 아님에도,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따른 임시보호 조치로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돼 있으면서 국정원 수사관들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관해 피의자로서 구속영장 없이 장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회유와 협박을 받아 공소사실을 허위로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국정원 조사관들로부터 수사를 받으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받은 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피의자로서 가지는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당했다거나 수사 과정에서 보호 여부 결정을 매개로 회유와 협박을 받아 자백에 이른 것이라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은 찾아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피고인은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의 수용이 종료된 후 1심 및 원심 공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자백을 번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정 진술 또는 작성한 여러 서면에서 일관되게 죄책을 거듭 인정하면서 자수했다”며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자백 진술이 임의성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특히 이OO씨 자백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자백 내용은 북한 보위부장이 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과할 수 있는 회피 약물(몸에 붙이는 패치 형태)을 사용했다는 등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또한 공작원으로 채용된 후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았고, 임무 수행에 필요한 공작금을 받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임무 수행을 위한 탈북 과정에서조차 북한 보위사령부의 도움이 없었다는 자백은 상식에 반하거나 납득하기 어렵고, 그 자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뉴스타파의 “국정원 거짓말탐지기를 속인 여간첩?” 보도에 따르면 거짓말탐지기 회피 약물은 평양에 있는 박사들이 패치 형태로 만든 약인데, 이 패치를 몸에 붙이면 7일 동안 기억이 사라지고, 패치를 떼고 5일이 지나면 기억이 돌아온다고 한다.

이씨는 탈북해 한국으로 온 뒤 이 ‘패치’를 붙이고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의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았고, 간첩이 아니라는 진실반응이 나왔다는 것이 국정원과 검찰의 주장이라고 뉴스파타는 전했다. 이후 국정원은 집중신문을 통해 간첩 자백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이 패치와 관련, 변호인단의 박준영 변호사는 “북한 보위부에서 이씨를 남파시키면서 기억을 사라지게 하는 거짓말탐지기 회피용 약물을 지급했다는 건데, 의학계에서는 그런 약물은 현재 세계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공문에 의하면 국과수 검사관 3명이 2013년 4월 4일 국정원 검사관이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차트를 독립적으로 평가한 결과는 피고인의 진술이 ‘판단불능’이라는 것으로, 국정원 검사관의 ‘진실반응’ 판정과 일치하지 않고, 국정원 검사관의 판정이 절대적이라거나, 국과수 검사관의 판정보다 우월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그 자체로 과학적 정확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하나의 정황증거에 불과한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회피한 경위에 불과한 피고인의 진술에 관해 의문이 든다는 사정만으로 간첩행위를 목적으로 위장 탈북한 북한 공작원이라는 진술이 신빙성을 잃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이 북한 보위사령부로부터 받은 임무가 탈북자 최OO의 동향 및 주변인물의 파악으로 고도의 훈련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그런 임무에 적합했던 이유는 피고인이 공작원으로서 갖추고 있던 일반적 자질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이 최OO과 한때 연인관계였던 사정 때문임을 감안하며,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등이 이력과 공작원으로서 별다른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자백의 객관적 합리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간첩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간첩의 목적으로 외국 또는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침투 또는 월남하는 경우에는 기밀탐지가 가능한 우리나라에 침투 상륙함으로써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봐야 한다”는 1984년 9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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