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세월호법 긴급제안 “진상조사위가 조사하다 수사 필요하면 특검 추천”

“여야 3차 합의 특검 후보군 제시는 특검추천위원회의 권한 제한하는 상설특범법 위배해 모순” 기사입력:2014-10-10 23:40:49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국)가 10일 ‘세월호특별법’ 제정이 세 번째 교착 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 긴급 제안을 내놓아 정치권이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긴급제안의 핵심은 독립적인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고 진상조사위에 특검추천권을 부여해 조사와 수사가 연계되도록 하자는 것인데, 진상조사를 하다가 수사가 필요하면 특검을 추천해 특검에 수사를 맡기자는 것이다.

특히 위원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여야는 4명의 특검후보군을 추천하는 것으로 결국 합의했는데, 그러나 상설특별법에 따르면 원래 특검후보를 추천하는 권한은 특별검사추천위원회가 가지도록 돼 있다”고 지적하며 “여야가 4명의 특검 후보군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추천하도록 하면 결과적으로 특검추천위원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따라서 현재 상설특검법 자체에 위배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0일국회정론관에서기자회견갖고있는민변변호사들.

▲10일국회정론관에서기자회견갖고있는민변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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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와 김용민 변호사, 박인동 변호사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올바른 세월호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제안’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제안했다.

◆ 김용민 변호사 “검찰의 꼬리자르기식 수사…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진상조사기구 더욱 절실”

김용민 변호사는 “여야 3차 합의가 있었지만, 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 유가족의 참여가 사실상 배제됨으로써 ‘세월호법’ 제정은 또다시 교착 상태에 놓여 있는 반면 지난 6일 발표된 검찰의 수사와 기소내용은, 예상한 바와 같이 돈벌이에 눈이 먼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의 잘못, 자질이 부족한 선원 등 직원들의 구호의무 위반, 일선 감독기관의 부조리와 위법행위, 구조에 참여한 해경의 위법행위 등에 한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민변호사

▲김용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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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규명과는 거리가 있는, 현상과 결과에 대한 실무 단위 중심의 지엽말단적인 책임 공방에 그치고 있다”며 “결국 국민의 안전을 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청와대와 국정원, 재난관리시스템 등 국정의 핵심부가 배제된 채 선장과 선원, 청해진해운, 유병언 일가, 부조리와 관련된 일부 공무원 그리고 침몰 후 구조에 투입된 일선 해경의 위법행위에 대한 꼬리자르기식 수사와 처벌로 그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의 부분적인 수사와 기소의 한계를 고려할 때,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 즉 안전장치가 작동되지 않게 된 배경과 구조, 관행, 유착구조 등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진상조사기구와 그에 합당한 권한 부여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며 “이는 조사와 수사, 그리고 기소의 독립성 보장과 이들 사이의 유기적 연계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진상규명의 핵심적인 문제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여야 3차 합의안과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 추천 협상이 갖는 문제점(핵심적으로는 독립성 보장과 조사-수사-기소의 유기적 연계성을 담보하기 어려움)을 검토하고, 그동안의 이분적인 논쟁 틀에서 벗어나 여야와 유가족들이 합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 특위위원장 권영국 변호사 “새로운 발상이 필요, 다른 방안 제시하니 정치권 고려해야”

권영국 위원장은 “지난 7월 9일 350만명이 서명해 입법 청원한 처리기간이 원래 청원법에 따르면 90일로 돼 있어, 지난 10월 9일로 입법 청원에 대한 처리기간이 경과하고 있다”며 “따라서 세월호 법에 대한 처리가 매우 신속하게 이뤄져야 함을 의미한다”고 시급히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김용민 특위위원이 설명했듯이 지금 검찰 수사는 감사원의 감사내용에도 훨씬 못 미치는 매우 지엽말단적인 수사로 그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기 때문에 세월호법의 필요성이 훨씬 증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영국 위원장은 특히 “그리고 그동안 1, 2, 3차에 걸쳐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보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오히려 상설특별법에 따른 특검추천권을 갖고 계속 공방을 벌이다가 결과적으로 지금 3차 합의안에서는 여야 합의로 4명의 특검후보군을 추천하는 것으로 결국 합의하게 됐다”며 “그러나 사실은 상설특별법에 따르면 원래 특검후보를 추천하는 권한은 특별검사추천위원회가 가지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그런데 여야가 4명의 특검 후보군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추천하도록 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특검추천위원회의 권한을 사실상 제한하는 따라서 오히려 특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취지로 이뤄졌던 여야 합의가 오히려 지금 현재 특검법 자체에 위배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 협의로 이뤄지는 특검 후보 추천은 결국 여야에 타협적인 산물로 매우 정치적으로 명백히 드러내기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변세월호참사진상규명과법률지원특별위원회는위원장을맡고있는권영국변호사

▲민변세월호참사진상규명과법률지원특별위원회는위원장을맡고있는권영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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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위원장은 “그동안 유가족이나 사회단체가 주장해 왔던 진장규명 3대 원칙이 있다. 그것은 여야도 부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첫째 조사와 수사가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둘째 충분한 조사와 수사기간이 보장돼야 한다. 셋째 조사-수사에 유기적 연계성이 충분이 보장돼야 한다는 문제가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기존의 가족대책위나 시민사회가 주장하듯이 진상조사위 내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두는 문제가 집권여당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있다”고 새누리당을 지적했다.

권영국 위원장은 “따라서 기존의 안이 가장 훌륭한 안일 수 있긴 하지만 그 주장을 다시 돌아가면, 결국 이분법적인 대립구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그렇다면 세 가지 원칙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다른 방안을 고려할 시점에 와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세 가지 원칙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특별조사위원회 즉 세월호특별법에 의해 만들어 지는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사실은 진상조사위가 진상조사를 진행하다보다 보면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가장 명확하게 정리가 될 것이다. 또 진상조사위 자체가 법적으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진상조사위가 자신들의 수사 필요에 따라 특검을 추천 요청하는 이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그러면 진상조사위가 추천하는 특검 후보는 매우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다”며 “또 다른 측면에서 진상조사위가 추천하면 조사대상과 수사대상이 연계성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고, 또 조사기관과 수사기관을 연계할 수 있는 대단한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권영국 위원장은 그러면서 “따라서 진상조사위원에서 특검을 추천하고 여기에 연계해 수사 대상을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여야 합의에서 기존 협의 내용의 하나의 대안으로서 제안한다”고 정치권에 당부했다.

◆ 민변 세월호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가 지적한 여야 합의안 문제점

지난 9월 30일 자 3차 여야합의안의 주된 내용은 2차 합의안을 전제로 여야의 합의 하에 4인의 특별검사 후보군을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특검후보추천위)에 제시하면, 특검후보추천위는 그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중 1인을 특검으로 임명한다는 것.

3차 합의안은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전제하면서도, 여야의 합의 하에 4명의 특검후보군을 제시함으로써 특검후보추천위의 추천권을 사실상 제한한다는 점에서 상설특검법의 취지에 배치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또한 상설특검법에 의해 특검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국회에서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추가적인 정쟁의 갈등을 피하기 어렵다. 상설특검의 수사기간은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에 비해 극히 단기간이고, 수사대상 또한 본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는 점에서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대상과의 연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예상할 수 있다.

◆ 진상조사위원회의 특검추천으로 조사-수사-기소의 유기적 연계성 보장 필요성

진상조사위원회 내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체계에 대한 여당의 반대를 고려해 이에 버금가는 독립된 수사권과 기소권, 그리고 충분한 수사기간, 조사-수사-기소의 유기적 연계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진상조사위원회 밖에 특검을 두는 방식을 고려하되,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사안의 특성을 반영해 상설특검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식을 검토함.

진상조사위원회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함. 진상조사위원회는 다양한 영역에서 구성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추천하는 인사도 포함되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구조를 가지면서도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동시에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입장에서 진상조사와 수사의 유기적 연계성을 고려해 특검 후보 추천이 가능하게 됨. 수사기간과 수사대상도 진상조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정해지므로 조사와 수사의 연계성 담보.

◆ 긴급제언 = 세월호특별법, 진상조사위의 특검추천으로 ‘조사-수사-기소’의 유기적 연계성 보장돼야

여야 3차 합의에 대해 세월호가족대책위는 “이번 합의는 정당으로서의 자각이 없는 양당이 저희 가족들과 국민의 염원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철저히 외면하고,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추구한 것”이라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 가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배려도 없었다. 전권 위임에 대한 강요와 합의에 대한 승인을 밀어붙이기만 했을 뿐이다. 앞으로는 진상에 대한 은폐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타협만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 유가족 양보를 무색하게 한 세 번째 배반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참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만이 가장 철저하고 유일한 방안이라는 믿음으로,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호소해왔다.

그런데, 만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그에 버금가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달라며 자신들의 신념을 양보할 수도 있음을 밝혔고, 이는 여야 3차 협상의 물꼬를 트게 해주었다.

그러나, 여야는 지난 8월 7일 1차 합의, 8월 19일 2차 합의에 이어 세 번째로 유가족의 선의를 배반했다. 더욱이 여야 3차 합의안은 유가족의 참여를 보류한 채 스스로 그동안 ‘금과옥조’처럼 내세웠던 상설특검법의 기본정신과 원칙마저 훼손했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 여야간 무익한 합의가 유가족을 끝 모를 절망의 나락으로 몰아

먼저 여야는 특별검사후보군 선정에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후보는 제외한다고 했으나 8월19일 합의안은 그대로 유효하며 여야 합의하에 4인의 특별검사 후보군을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는 방안은 말로는 특검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한 이중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정치적인 특검이 임명될 위험을 열어둔 것이고,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임명과 같은 무용의 절차를 준용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이른바 상설특검법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에 있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등을 수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검후보자는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그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국회에서 추천한 4인으로 구성되는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45세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후보자를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여야는 특검후보추천위원만을 추천하는 것이고, 특검후보추천위원 역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해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9.30. 여야 합의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여야가 특검후보자를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해 특검법의 취지와 목적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법한 합의에 불과하다.

9.30. 여야 합의를 따르면 여야가 추천하는 4인의 추천위원 이외에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이 참여하는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지금 여야 합의대로 위원회가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수사를 요청하고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이 발동되어도 또 국회에서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정쟁의 늪을 피하기 어렵다.

왜 여야는 이처럼 돌고 돌아 무익한 합의로 유가족을 끝 모를 절망의 나락으로 몰아가고 있는가. 핵심은 여야가 이른바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에 합의하면서도 ‘조사-수사-기소’로 이어지는 진상규명을 위한 최선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보다 스스로의 함정에 빠져 상설특검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우선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한다. 우선 임의조사가 기본이지만 만일 피조사자가 이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부과 등으로 강제조사를 할 수도 있다. 그래도 조사에 협력하지 않고,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수수색영장, 체포구속영장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강제수사를 할 수도 있고, 기소를 할 수도 있다.

세월호가족대책위는 진상조사위원회에 검사의 지위를 갖는 상임위원에게 ‘조사권-수사권-기소권’의 일련의 권한을 부여해야만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하다고 믿어 왔다. 야당은 유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며 지난 7월 4일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관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의 권한을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가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특별한 대안 없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형사사법체계에 반한다는 이유로 버티기에 나섰고 결국 야당은 먼저 위원회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한다는 수사권을 포기했다.

결국 남은 것은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 임명에 있어 좀 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특검을 임명하는 방안에만 협상이 집중됐고, 2차 합의는 특검후보추천위원 추천권에 대한 여당의 양보를 받아냈다는 이유로, 3차 합의는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여야가 4인의 특검후보자를 제시한다는 이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이유로 엉뚱한 안을 유가족에게 강요했다.

혹독하게 말하면 야당은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했다기보다 상설특검법 협상을 한 것에 불과하고, 그것이 지금의 비극을 만들어낸 자충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야당의 오만과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가 4인의 특검후보자를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한다는 3차 합의안은 결과적으로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임명안의 결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는 상설특검법의 틀로는 유가족과 국민을 대의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잘못 꿰어진 첫 단추를 그대로 두고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만 고쳐 옷매무새를 바로 잡으려하니 제대로 고쳐질 리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 진상조사위의 특검 추천으로 ‘조사-수사-기소’의 유기적 연계 보장돼야

세월호가족대책위가 세월호참사 초기 세월호특별법 제정의 기본원칙으로 천명했던 것처럼 우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기구가 구성되어 충분한 조사기간과 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만으로 진실규명에 한계가 있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해서라도 모든 의혹이 규명되어야 한다.

다만 진상조사위원회가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할 수 없어 별도의 특검을 두어야 한다면 위원회가 구체적인 수사대상을 적시하여 특검수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진상규명의 전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수사-기소’의 상호 효율적 연계를 위해 가장 간명한 방법은 독립적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상황을 고려해 수사를 요청할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다.

상설특검법은 이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월호특별법에 준용하는 것으로 족하다. 어차피 여야의 2차, 3차 합의는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 임명 절차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 때문에 이뤄진 것이고, 여야 스스로 그 한계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에 상설특검법 전부를 준용해야 할 아무런 논리 필연성도 없다.

◆ 특별검사, ‘가해자’ 추천은 되고 피해자 추천은 안 된다고?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1천만 범국민서명운동을 바탕으로 지난 7월 9일 세월호가족대책위가 국회에 입법청원한 ‘4․16특별법’의 제1원칙은 “진상규명의 전 과정에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유가족들에게 어떤 특권이나 특혜를 부여하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가족이야말로 진상규명에 가장 철저하고 근본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의 3차 합의는 유족의 특별검사후보군 추천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고 오히려 그 이전보다 후퇴해버렸다. 우리는 전대미문의 대참사로 자식을 잃고 최소한 왜 자식들이 차가운 바다 속에서 죽어가야 했는지, 정부는 왜 구조하지 않은 건지 못한 건지라도 알게 해달라는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여야가 한 통속으로 일방적인 양보와 기다림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우리 시대의 상식과 정의인지, 진정한 대의(代議)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유가족들이 특별검사후보자군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여야가 직접 특별검사후보자군을 추천할 수 있는지와 마찬가지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야가 특별검사후보자군을 추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유가족이 특별검사후보자군을 추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형식적 법논리는 동의할 수 없다. 세월호 참사에 근본적으로 또는 직간접적 원인을 제공하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여야가 추천하는 것은 괜찮고, 피해자가 추천하는 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를 이해할 수도 없다. 피해자가 추천하는 것이 안 된다면 가해자가 추천하는 건 더욱 더 안 된다고 해야 맞다.

우리는 그 대안으로 빠른 시일 내에 독립적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되어 충분한 조사권한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가 수사를 요청할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여야가 마지막 지혜를 모아주기를 바란다.

◆ 세월호 피해자 배상 및 지원 동시 추진돼야

세월호참사로 인한 피해자 모두에게는 마땅히 응분의 국가배상과 보상, 그리고 4.16.참사를 기억하기 위한 재단설립 등의 지원방안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10월말까지 여야가 논의하는 세월호특별법과 함께 처리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국가가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한 자신의 책임은 다 하지 않고 유병언법으로 권리만을 행사하려는 태도는 시정되어야 한다. 세월호 피해자들의 보상, 배상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아직 여야의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

때마침 세월호 가족과 공감하고 동행해온 자발적 시민들이 세월호가족지원네트워크를 결성했다. 세월호가족대책위의 특별법 입법청원안에 4․16재단의 설립이 제안돼 있지만 이와 별도로 시민사회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세월호가족지원재단’의 설립을 추진하는 사회적 논의도 시작되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늦추기만 할 수는 없다.

◆ ‘세월호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대화 시작돼야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는 특별법은 단지 유가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는 점을 잘 알기에 진상규명을 위해 보다 적합한 방안이 나올 때까지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시민사회도 이념과 정쟁의 논란을 넘어 세월호 피해자가 ‘재난과 안전의 공동체’로서 우리 사회의 건강한 균형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해야 한다. 그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의 양심의 명령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격을 지켜내는 일이다. 여야는 3차 합의 전에 이례적으로 유가족과의 3자 회동을 공개했고, 방송은 이를 생중계했다. 여야 그리고 유가족 3자협의체라고 하든 3자 회동이라고 하든 10월 안에는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유가족이 직접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개진하고 납득할 수 있는 논의의 테이블이 마련되어야 한다. 세월호특별법 제정과는 별개로 세월호 공동체의 지원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애끊는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마지막 한 사람이 남더라도 유가족과 함께 불의에 저항하고, 유가족을 지지․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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