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금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카카오톡도 마음대로 못한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냐’ 하는 원성이 있다”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과 감청영장을 민주주의의 보루인 사법부마저도 많이 발부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먼저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문제를 꺼냈다.
박 의원은 “전교조 조합원이 6만 3천여명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전교조 노동조합) 등록을 시켜줘 장내로 들어왔다. 그런데 (해직자) 9명 조합원의 자격 때문에 6만 3천여명의 전교조를 장외로 내몰아서 국가에 이익이 될까”라는 물음을 던지며 “사법부에서는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현재 소송 중이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노동법에는 ‘근로자가 아니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국제협약, UN의 ILO에는 ‘조합원은 그 조합에서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그렇다면 우리는 국제협약과 UN의 ILO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달라”고 법원에 주문했다.
또한 카카오톡 사찰(검열) 논란으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토종 메신저인 ‘카카오톡’에서 해외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갈아타며 대규모 ‘사이버 망명’이 줄을 잇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박지원 의원은 먼저 “(예전에) 영화가 가위질, 검열이 심하니까 문화예술인들의 창조력이 전혀 나오지 않아서 퇴보했다”며 “김대중 정부에서 이것(검열)을 풀어줘서 문화예술 영화인들의 창작력이 솟구친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영화가 세계 속에서 빛나고 있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박 의원은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공보수석비서관, 문화관광부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 최근 <명량>만 하더라도 만약 가위질하고, 사전에 검열했다면 이런 영화가 나왔을까.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길 하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도청을 하기 때문에 핸드폰도 마음대로 못 쓴다’ 그래서 당시 민주당에서 반대해서 핸드폰 도청 시비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카카오톡도 마음대로 못 한다’ 이게 민주국가냐고 한다”며 “물론 검경에서 조사하는 일이지만, 사법부가 통신제한 조치 즉 감청영장 발부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201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96%, 98.8%, 96.8% 검찰에서 청구만하면 감청영장을 발부해주는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 한양대 김인성 전 교수에 의하면 ‘카카오톡을 실시간 감청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가 어떻게 IT산업을 이루어냈느냐. 토종 IT산업은 어려워지고 (사이버) 망명을 간다. ‘망명’이라는 용어도 깜짝 놀랐다. 아무튼 텔레그램으로 다 도망치지 않느냐”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주지시키며 “정부가, 국가가, 사법부가 토종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요즘 보면 중국의 ‘차이나쇼크’가 얼마나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겨우 성장시킨 토종 IT산업이 어떻게 돼 가고 있냐”며 “저는 검찰에서 아무리 많은 감청,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사법부에서 이것이 과연 필요한가를 잘 검토해 줘야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우리 서민들 소통을 막으면 다른 곳에서 터진다.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왜 이러한 것에 민주주의의 보루인 사법부마저도 감청영장, 수색영장을 그렇게 많이 발부하느냐는 것”이라고 법원을 질타했다.
그는 “그런데 재미있는 말이 있다. 카카오톡 회사에서 ‘실시간 감청 가능성은 없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믿는다. 그러면서 ‘3일간 보유됐던 것을 2일로 줄이겠다’ 이걸 믿겠느냐?”며 “카카오톡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사는 세상이 대한민국이라면 21세기 대한민국이 이게 꼴이 되겠습니까?”라고 비판했다.
또 “그런데 카카오톡 회사에서는 ‘실제로 감청영장을 통한 요청을 받지 않았다’ 이건 또 뭡니까”라며 “그런데 국정원 보고서에 의하면 ‘감청을 했다’는 것이다. 법원에서는 영장을 발부해 줬고, 국정원에서는 했다고 하는데, 카카오톡 회사에서는 감청영장을 통한 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하니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카카오는 이날 사과문 형태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고, 감청을 허가해 협조한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박지원 의원은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압수수색 영장이 최소한 남발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 또 전교조처럼 6만 3천여명의 조합원이 (해직자) 9명 때문에 (법외노조로 있는 것), 우리의 IT기업이 보호돼야 하는데 망명하는, 이런 사태를 사법부가 막아줘야 한다”며 “‘이것이 민주주의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박근혜 정부서 카톡도 마음대로 못한다’ 이게 민주국가냐 원성”
“법원이 압수수색과 감청영장 많이 발부 문제…해직자 9명 때문에 6만3천 전교조가 법외노조? 사법부가 생각해 볼 필요” 기사입력:2014-10-08 17: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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