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카톡 감청 허가 내준 법원장만 ‘모른다’니…나도 텔레그램 망명”

“법원의 패킷감청 허가는 ‘다 들여다보라’고 백지수표 내주는 것…허가 현황 공개해야” 기사입력:2014-10-08 15:35:03
[로이슈=신종철 기자] 카카오톡 대화에 대한 압수수색과 감청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고 감청을 허가해 온 법원장들이 “모른다”고 답변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 현장에서 “저 역시 텔레그램으로 망명했다”며 “카카오톡에 대한 압수수색 외에도 직접 서버에 장치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감청하는 패킷감청에 대한 허가를 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런데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모르겠다. 내용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라고 답변했고,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다음카카오는 사과문 형태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고, 감청을 허가해 협조한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대한민국 토종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에 대한 ‘사찰(검열)’ 논란 불안감에 해외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갈아타는 ‘사이버 망명’이라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온 이 사건에서 영장을 발부하고 감청을 허가해 준 법원의 법원장들의 ‘모른다’라는 태도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춘석 의원은 “모른다는 것은 실제로 법원이 허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실태를 파악해 허가 현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춘석 의원은 특히 “감청은 피의자의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는 것이다. 대상과 사람이 특정돼 있는 압수수색과 달리 법원이 백지수표 내주는 것이다. ‘다 들여다봐라’는 것”이라며 “이거 헌법상 명백한 사생활 침해다. 통신에 대한 침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그나마 압수수색은 시기와 대상 등이 특정돼 집행되지만 서버에서 직접 감청하는 것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며 “법원의 명확한 기준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이춘석 의원은 “검찰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를 수사하면서 카톡 서버를 압수수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이 (사이버) 망명을 하고 있고, 저도 텔레그램으로 망명했다”며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만이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감청이라는 것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통신제한조치를 통해 카톡 실시간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데 사실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거기에 대해선 제가 모르겠다. 내용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춘석 의원이 “패킷감청에 대한 허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 했더니 ‘없다’고 하는데,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모른다고 하니 수원지방법원장이 답변해 달라”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문서를 들어 보이며 “이게 김인성 전 한양대 교수가 (공개한) 홍모씨에 대한 (국정원의) 통신제한조치 집행 조서다. 이를 올려 카톡 감청사실을 공개한 것이다. (검찰이) 통신제한조치를 신청했는데 대상자 카톡 아이디가 다 나온다. 카톡은 의뢰를 보안 메일로 수신했다는 내용이 전부 나오는 국정원 수사관이 통신제한조치를 받아서 집행했다는 조서다. 이 사실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에서 발부했는데, 했나 안 했나?”라고 따져 물었다.

하지만 성낙송 수원지법원장도 “죄송하다”며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안”이라고 답변을 못했다.

그러자 이춘석 의원은 “하나같이 다 모르겠다고 하는데 (카톡 감청은) 실제로 행해지고 있다”며 “이게 문제가 되니까 카톡 측이 ‘(저장기간을) 3일 내로 줄여서 대화내용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실시간 감청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버의 압수수색은 서버만 갖고 가서 내용을 들여다봐서 제한적일 수 있는데, 통신사 인터넷 설비에다 직접 선을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패킷 감청이라고 한다”며 “법원에서 (패킷감청) 영장 발부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라고 추궁했다.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오면 발부하지만 실제로 그 영장을 갖고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집행하는지는 법원장인 저로서는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춘석 의원은 “통신사 설비에 직접 꽂는 것은 법원이 발부하는 게 많지 않다고 하는데, 그러면 영장 발부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성호 법원장은 “저희 법원은 아닌 것 같고, 판단에 있어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의원이 “카톡에 대한 감청 허가 사항 집계, 따로 되고 있나?”라고 묻자, 이성호 법원장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변호사 출신인 이춘석 의원은 “전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패킷)감청은 피의자의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는 것이다. 대상과 사람이 특정돼 있는 압수수색과 달리 법원이 백지수표 내주는 것이다. ‘다 들여다봐라’는 것”이라며 “이거 헌법상 명백한 사생활 침해다. 통신에 대한 침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 법원장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하는데 ‘구체적으로 발부받은 기관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른다’, ‘우리는 발부만 했다’고 하는 게 책임지는 자세인가. 현안 파악하고 모르겠다고 답변하지 말고 좀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 “수사기관 감청 요청과 처리, 부인하는 인상 드리게 된 점 깊은 사과”

한편 8일 다음카카오는 사과문 형태의 입장도 발표했다.

먼저 “카카오톡 ‘압수수색영장’ 및 ‘통신제한조치’에 대해 많은 질타와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저희가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다보니, 마치 저희가 감청 요청과 그에 대한 처리에 대해 부인하는 듯한 인상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앞서 ‘통신제한조치’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며 “저희는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과 더불어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집행을 요청 받고 있고,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로서 통상적 절차에 따라 요청 내역을 제공해 왔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요청건수와 처리율은 오늘 공식 블로그를 통해 공개했으며, 앞으로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톨 검열 논란과 관련해 이용자들이 궁금해 할 내용들도 블로그에 게시했다.

다음카카오는 “통신제한조치 요청에 대해 ‘실시간 진행 중인 통신’을 실시간으로 수사당국에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시간 검열’은 불가능하지만, ‘통신이 완료된 상태’에서 통신내용을 제공해 왔다”고 인정했다.

다음카카오는 “하지만, 이용자들의 많은 질타를 받으면서, 이용자 신뢰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이고 소임임을 깨닫게 됐다”며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조치들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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