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등기민원콜센터 누적 상담서비스 1000만건 돌파 기념행사

전국 192개 등기소/과 대표번호로 One-stop 서비스 제공 기사입력:2014-10-08 12:16:55
[로이슈=김진호 기자] 2005년 1월 12명의 상담사로 오픈한 ‘등기민원콜센터’가 9년 8개월이 지난 2014년 9월 11일 누적 상담건수 1000만 건을 돌파했다고 대법원이 8일 밝혔다.

대법원 등기민원콜센터는 사용자지원센터와 등기콜센터로 구성돼 있으며, 등기업무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한 등기관련 전문 상담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과 품질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1인 상담사가 여러 영역(부동산등기, 법인등기, 기타등기 등)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등기관련 One-Stop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릉역 부근에 있는 등기민원콜센터에서 1000만 콜 기념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른 공공기관 콜센터(다산콜센터, 정부민원콜센터 등)가 대부분 전입신고, 생활정보, 문화행사, 날씨정보 등의 상담을 하고 있다.

등기민원 콜센터는 전문상담사가 수년간 축적한 등기 유형별 상담사례(8000개) 노하우를 이용해 전문화된 등기 관련 상담서비스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지난 7월 31일부터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를 통해 확정일자 인터넷 열람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지난 2일부터는 우선변제권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임대차 부분까지 상담 영역을 한층 넓혀 가고 있다.

또한 수치상의 양적 성장뿐 아니라, 최신기술을 접목한 다양하고 효율적인 상담도 제공하는 등 질적 성장도 이루고 있다.

2013년 12월부터는 고객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간단한 질문에 대해 민원인 스스로 신속하게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셀프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렵고 복잡한 등기관련 절차나 서류 안내에 있어 문자나 이메일 등을 함께 서비스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다 ‘등기민원콜센터’라는 고유의 스마트 앱을 개발해 활용하고 있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를 통한 수화상담 실시 등 소외계층의 권리 보호도 챙기고 있다.

셀프서비스에서는 ARS(자동응답시스템)에 음성인식 솔루션을 적용해 민원인의 음성정보로 보다 쉽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음성인식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등기민원콜센터 상담사 A씨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상담전화가 일시에 밀려들어온 날은 귀가 멍멍해지고 힘들기는 하나, 등기와 관련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소연을 들을 때는 안타까운 마음에 가슴이 저려오기도 하며, 간단한 등기절차도 잘 몰라 어려움을 겪던 민원인에게 안내를 해주고 ‘친절한 상담에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는 내 일이 해결된 것처럼 너무 즐겁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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