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막말 판사 백태 충격…이상민 “자질 의심 판사 징계는 0건”

“억울함을 해소하려 진행한 재판서 판사로부터 억울한 막말을 들어 제기한 진정도 무시당해” 기사입력:2014-10-07 23:24:23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3년간 판사의 법정 언행을 문제 삼은 진정은 총 49건이나 됐으나, 단 한건도 징계하지 않고 조사결과 진정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민원회신’으로 종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런데 진정이 제기된 법정에서의 막말 판사들의 백태를 보면 가히 충격적이다.

▲이상민법사위원장

▲이상민법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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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판사의 언행에 관한 진정 및 징계내역’에 따르면 진정건수는 2011년에 18건, 2012년에 13건, 2013년에 18건 등 최근 3년간 총 49건이 있었으나, 징계는 한 건도 없었다.

진정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대체 재판장이 이런 막말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있었던 일이다. 변론기일에 출석해 재판 진행 중 재판장의 말소리가 작아 잘 들리지 않아 청원인이 재판장에게 “말씀을 조금 크게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자 재판장은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했고, 청원인이 “형편이 어렵다”라고 하자 재판장은 “형편이 어려운데 재판을 왜 하느냐”라고 말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3월 ‘민원회신’으로 종결했다. ‘민원회신’은 조사결과 진정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담당재판장이 공판 진행 중 여러 차례 국선변호인 선임을 강요했고, 공판기일에 청원인이 증거조사에 관해 질문을 하자 “내가 국선변호인을 쓰라고 했잖아요. 판사가 그런 거나 대답해주는 사람인 줄 알아요”라고 말하는 등 청원인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에 대한 진정이 제기됐다.

소년보호사건이었다. 하지만 처리결과는 지난 2월 ‘민원회신’으로 끝났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는 가사사건 담당판사가 “여자가 맞을 짓을 했으니 맞았지”라는 막말을 하고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는 진정이 제기됐으나, 이 역시 지난해 8월 ‘민원회신’으로 종결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는 담당법관이 변론기일에 “1000만원 가지고 할 일 없이 소송하느냐, 차라리 소송 취하하고 생업에 종사하지...”, “나는 친척에게 1000만원 사기를 당해도 지금까지 못 받고 있다”는 등의 원고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제기됐다. 결과는 지난해 3월 역시 ‘민원회신’으로 종결됐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한다. 서울가정법원의 한 재판장이 원고 위주의 불공정한 재판 진행을 하고 조정기일에서 “다시 화합할 수 없는 부부이니, 원고에게 피고의 집에 들어가 살되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피고 보는 앞에서 나쁜 짓을 하면 이혼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제기됐다. 하지만 작년 2월 ‘민원회신’으로 정리되고 말았다.

물론 진정인의 주장이다. 모든 법정에서 녹음이 되고 있다면 확인이 간단한 문제이지만, 각 법원이 민원회신으로 처리한 점도 모든 법정에서 녹음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증인신문 과정에서 녹음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그래도 다른 사건 당사자, 방청객이나 법원공무원들이 재판정에 있었던 점에서 이런 청원을 법원에 제기하는 것은 법원 입장에서는 단순히 확인 할 수 없다는 정도로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상민의원이공개한자료

▲이상민의원이공개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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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을 상대로 접수된 진정과 청원 내역을 살펴보면, 2013년 재판결과 불만, 재판진행 불만 등 총 1370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이 중 1360건에 달하는 99%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민원회신’, 2건이 공람종결, 13건이 이첩으로 종결됐다.

▲이상민의원이공개한자료

▲이상민의원이공개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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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재판장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크게 말해 달라는 청원인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하라’, ‘형편이 어려운데 재판을 왜 하느냐?’, 청원인의 질문에 대해 ‘판사가 그런거나 대답해주는 사람인 줄 아느냐?’, ‘여자가 맞을 짓을 했으니 맞았지’라고 발언한 것은 인격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재판관으로서 자질도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막말에 대해 제기한 진정을 대부분 ‘민원회신’으로 종결했고, 2013년 법관을 상대로 접수된 진정과 청원이 1370건인데 이 중 99%인 1360건을 ‘민원회신’으로 처리했다”며 “민원회신은 조사결과 진정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인데. 실제로 조사를 진행했는지? 녹음기록이나 재판에 참여한 사람이 분명이 있어 관련 발언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은 법원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억울함을 해소하려 진행한 재판에서 재판관으로부터 억울한 막말을 들어 제기한 진정에 대해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고 대충 처리하는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확인된 막말에 대해서는 엄정한 징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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