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카톡 사찰’ 논란으로 사이버 통신검열 불안감에 대한민국 대표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외국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 대열이 100만명을 돌파하며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검사와 경찰도 갈아타고 있다는 소식까지 나왔다. 그 만큼 불안감에 크다는 반증이다.
그런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광철 변호사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압수수색영장을 통한 과거 통신검열과 스크린하듯 실시간으로 대화창을 들여다보는 통신사찰인 이른바 ‘패킷감청’에 관한 정보를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에 관한 정보다.
텔레그램으로 갈아타며 사이버 망명 대열에 합류했다는 이광철 변호사는 “지금 사이버 쪽 수사는 오남용이라는 말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처참한 수준”이라며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이 처참한 모욕을 당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7일 페이스북에 “사이버 망명, 나도 망명자 중 한사람이다. 지메일(Gmail) 애용자고, 이번에 텔레그램 깔았다”며 사이버 망명을 공개하며 “깔자마자 여기저기서 환영한다는 메시지 받았다”고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 망명을 한 것을 간접적으로 전했다.
그는 이어 “나라 잃고 상해임시정부 당도한 느낌이라면 오버죠? ㅋ”라고 씁쓸함을 내비쳤다.
이 변호사는 “그런데, 사이버 망명하면 통신보안은 안심해도 될까요?”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 점을 생각해 보려면 수사기관이 인터넷을 통한 통신결과물(이메일, 메신저 등)을 입수하는 두 가지 방법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 사이버 망명자들은 수사기관(검찰, 경찰 등)이 지극히 개인적인 대화 영역을 사찰하듯 몰래 들여다 볼 수 있다는 불안감, 즉 통신보안을 이유로 카카오톡에서 통신보안이 안전하다는 텔레그램으로 갈아타고 있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하나는 통신 완료된 상태에서 압수수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통신 진행 중에 실시간으로 수사기관이 인터넷을 감청해서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후자를 인터넷회선감청 혹은 패킷감청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자의 압수수색은 서버가 있는 곳으로 가서 실시하고, 후자의 감청은 인터넷서비스를 하는 통신사를 통해 실시한다”며 “이제 어느 정도 답이 나오죠? 지멜, 텔레그램 등의 서버는 외국에 있기 때문에 통신 완료된 상태에서의 압수수색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광철 변호사는 “그러나 지메일, 텔레그램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패킷감청의 대상은 될 수 있다”며 “텔레그램은 모르겠는데, 지메일의 경우 국정원이 국가안보 저해사범들이 외국계 이메일을 써서 패킷감청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바 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아울러 “검경이 사이버 망명에 가담했다는데, 이들도 국가안보 저해사범인지 묻고 싶다. 누가하면 로맨스, 불륜?”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비대위원은 6일 비상대책회의에서 “카카오톡에서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이 급증하고 있다”며 “심지어는 검사와 경찰도 사이버 망명을 하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국민들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패킷감청은 의외로 잘 모르는 것 같아 장광설을 드렸다”고 글을 올린 배경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으로 공익적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저는 수사기관의 권능과 역할을 매우 긍정하는 사람”이라며 “그러나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 듯, 수사기관은 수사의 효율성이라는 날개와 통제라는 날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그러면서 “지금 사이버 쪽 수사는 오남용이라는 말조차 차마 부끄러울 정도로 처참한 수준”이라며 “7년치 이메일을 뒤지고, 수사와 무관한 개인 사생활으로 피의자 기를 꺾는, 말도 안 나온다”고 답답해했다.
실제로 2009년 10월 검찰은 ‘광우병 위험성’을 방송한 MBC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하면서 김은희 작가의 이메일 7년치를 압수수색해 큰 논란을 빚었다. 또한 검찰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주경복 건국대 교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이메일 7년치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하지만 2013년 11월 대법원은 주경복 교수에 대한 검찰의 이런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특히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이 처참한 모욕을 당하고 있는 또 다른 분야가 바로 이 (사이버) 분야다. 두 눈 뜨고 감시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은 결국 부메랑이다”라고 경고했다.
◆ 다음카카오 “카카오톡 검열 요청 없었고, 영장 있어도 기술상 불가능”
한편, 다음카카오는 지난 2일 “어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카카오톡 3000명 검열 또는 사찰과 관련해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며 “카카오톡은 실시간 검열을 요청받은 적도 없으며, 영장 요청이 있어도 기술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다음카카오는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수사대상자 1명의 대화내용만 제공했으며, 수사대상자의 카카오톡 친구 3000명의 대화내용을 제공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법원 영장에서는 40여일의 대화기간을 요청했으나, 실제 제공된 것은 서버에 남아있던 하루치 미만의 대화내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카카오는 그러면서 “사용자 정보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철학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의 사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 카카오톡 대화내용 저장 기간을 2~3일로 대폭 축소하기로 하고, 이달 안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다음카카오는 PC버전 지원, 출장, 휴가 등으로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평균 5~7일 간 카카오톡 서버에 저장하고 있다고 한다.
다음카카오는 “한번 삭제된 대화내용은 복구가 불가능하고,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이 있어도 원천적으로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정책 변경으로 카카오톡 대화내용 저장기간이 크게 단축됐으며, 보통 수사기관이 법원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거쳐 자료를 요청하는데 2~3일 이상 소요돼 수사기관의 영장집행에 따른 대화내용 제공이 거의 불가능해 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음카카오는 “이번 정책변경과 함께 향후 수신확인 된 대화내용 삭제 기능 등을 포함한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하는 등 보다 강력한 사용자 정보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카카오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법체계를 존중하며 따른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위에 한해 존재하는 자료 외에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영장에서 요청한 정보라도 이미 서버에 삭제한 대화내용은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거듭 밝혔다.
이광철 변호사,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패킷감청’
이광철 “사이버 수사는 오남용 말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처참…민주주의, 표현의 자유 규정한 헌법이 처참한 모욕” 기사입력:2014-10-07 11: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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