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새마을금고 부실대출로 서민 돈 연간 1000억씩 날려”

“4년 반 동안 4637억원 대손상각 처리…새마을금고 빈번한 금융사고, 내부 견제 장치 없는 탓” 기사입력:2014-10-06 16:23:15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민 회원의 피땀 어린 돈으로 운영되는 새마을금고가 부실대출로 입은 손실이 매년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직원이 저지른 비리로 인한 금융사고 손실액도 지난해 6배로 급증했다.

▲진선미의원

▲진선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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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부실대출로 ‘대손상각’(결손) 처리한 금액이 463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대손상각처리액은 지난 2010년 662억원에서 2013년 129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379억원을 결손 처리했다.

지난 4년 반 동안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가담한 금융사고 손실액도 무려 327억원이나 된다. 임직원이 연루된 금융사고 손실액은 2010∼2012년 32억∼46억원 규모에서 작년에 204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징계를 받은 새마을금고 임직원은 1003명이었다. 이중 불법 대출, 횡령, 사금융 알선, 여신업무규정 위반, 자금 수수 등 중대 금융사고로 인해 중징계를 받은 사례만 해도, 2012년 11명, 2013년 51명, 2014년 13명으로 나타나 2012년 이후 현재까지 75명이나 됐다.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일반 금융업계보다 더 꼼꼼하고 건실하게 운영돼야 할 새마을금고에 부실 대출과 임직원 비위가 끊이지 않는 실태는 경영에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마을금고의 감사가 금융사고나 비리 등의 책임을 물어 해당 임직원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 중앙회 자체검사 결과, 지난 4년 반 동안 변상 조치가 내려진 것은 2006건이나 됐다. ‘변상’ 명령을 받을 만큼 중대한 사고들이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했음에도 감사들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의사 결정에 관여한 임직원이 연대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이 있지만 이사회는 실무직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대부분 떠넘기고는 결국 결손처리 하는 일이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되풀이 된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새마을금고 운영에 견제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탓에 대출 브로커와 개발업자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면서 “서민의 피땀 어린 돈이 누수되지 않도록 이사장과 감사의 요건 강화하고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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