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재벌범죄백서’…재벌총수들 집행유예로 경영 복귀 후 대통령 사면

“10대 그룹 50%가 형사사건 유죄…법무부장관, 총수일가의 취업제한 위반사항 직무 방기” 기사입력:2014-10-05 12:36:22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벌범죄백서’가 뭘까.

최근 국무위원들의 비리기업인들에 대한 사면 언급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재벌 총수일가가 관련된 형사재판의 현황을 분석한 ‘재벌범죄백서’가 발간돼 눈길을 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정의당 의원실이 발간해 5일 공개한 ‘재벌범죄백서’에 의하면 10대 그룹 총수의 50%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대부분 집행유예로 판결로 경영 일선에 복귀했고, 그나마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으로 대부분 사면ㆍ복권됐다.

또한, 법무부장관이 재벌총수일가의 취업제한 위반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하지 않고 직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의원이 최근 10년간 재벌총수일가의 형사재판을 분석한 결과다.

▲판사출신서기호정의당의원(사진=의원실)

▲판사출신서기호정의당의원(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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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그룹 중 총수일가에게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그룹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두산 등 총 5곳이며, 처벌을 받은 총수일가는 9명, 범죄는 1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은 이건희 회장, 현대자동차는 정몽구 회장, SK는 최태원 회장이 2건, 최재원 수석부회장, 한화는 김승연 회장이 2건, 두산은 박용성, 박용오, 박용만 등 총수일가 4명이 처벌을 받았다.

20대 그룹으로 넓혀보면 CJ 이재현 회장, 금호아시아나 박찬구 회장, 동부 김준기 회장, 부영 이준기 회장, OCI(이우현, 이우정 형제) 등이 처벌을 받았다.

올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49개 그룹 중 재벌총수가 있는 40개 그룹 중에서 최근 10년 동안 총수일가가 형사사건에 연루돼 유죄선고를 받은 비율은, △10대그룹 50%, △20대그룹 50%, △30대그룹 46.7%, △40대그룹 전체로 보면 40%에 이르는 등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재벌총수일가의 범죄는 사회ㆍ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천문학적 규모의 범죄혐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들에 대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선고가 이루어진 재벌총수일가의 형사사건은 모두 집행유예 결정이 내려졌고, 이 때문에 교도소에서 복역한 사례는 없었다.

실형선고 후 형 집행이 이루어진 사례는 2012년 이후 △태광그룹 이선애(2012.12.20. 최종선고), △씨앤그룹 임병석(2013.6.13. 최종선고) △SK그룹 최태원, 최재원(2014.2.27. 최종선고) 등이 유일하다.

현재 대법원 재판 중인 CJ 이재현 회장, 금호아시아나 박찬구 회장,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등과 최종 선고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 등은 제외한 것이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의원은 “사실상 유죄 선고 25명 중 3명만 실형이 선고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판사출신서기호정의당의원이발간한'재벌범죄백서'

▲판사출신서기호정의당의원이발간한'재벌범죄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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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재벌총수일가의 형 집행에 있어 또 다른 특혜는 이들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빈번하게 이루어진 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은 재벌총수일가의 취업제한 위반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하지 않고 직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면 사회ㆍ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특경가법 위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이를 위반한 사람이 취업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 또는 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이나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서기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제재조치를 취한 사실이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기호 의원은 “이처럼 법 위반 사례가 9건이나 되는데, 이를 단 한건도 제재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법무부장관이 그동안 재벌 총수일가가 해당 기업체의 이사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치한 셈”이라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최근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재벌 선처를 잇따라 언급한 것은, 대통령의 공약과 발언에 반하는 것이기에 대통령과 청와대의 교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특경가법 취업제한 위반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할 법무부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면서, 비리기업인에 대한 사면 등을 언급하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성토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면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및 특경가법 형량 강화 등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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