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4급 이상 중앙부처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은 얼마나 받을까? 33개 중앙부처의 4급 이상 공무원들이 명예퇴직 시 받는 명예퇴직 수당이 1인 평균 6837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5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33개 중앙부처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 수당액 현황(2010~2014. 6)’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4급 이상 공무원 1880명이 명예퇴직했고, 정부가 이들에게 지급한 명예퇴직 수당액 은 총 1285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명예퇴직자 수는 직급별로 고위공무원이 526명, 3급이 160명, 4급이 1082명으로 나타났다. 직급에 따른 평균 명예퇴직 수당액은 고위공무원이 8821만원, 3급이 6523만원, 4급이 5216만 원으로 분석됐다. 전체 평균은 6837만원이었다.
전체 1880명의 4급 이상 명예퇴직자 가운데 가장 많은 명예퇴직 수당을 받은 사람은 2010년 법무부를 퇴직한 검사 출신으로 총 2억 67만원을 받았다. 일반 공무원들 가운데는 2013년 해양수산부를 퇴직한 고위공무원이 1억 9113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공무원이 명예퇴직한 곳은 법무부였다. 법무부는 총 295명이 퇴직해 273억원을 명예퇴직 수당으로 지급했다. 그 다음은 국세청으로 253명(122억원)이었고, 국토부가 147명(9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명예퇴직자 1인 평균 수급 수당액이 가장 많은 부처는 기획재정부로 평균 1억 163만원이었고, 법무부 9259만원, 산업통상자원부 8687만원 순이었다.
연도별로 명예퇴직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335명, 2011년 394명, 2012년 381명, 2013년에는 420명이었고,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238명이 명예퇴직을 한 것으로 나타나, 명퇴자는 해가 지날수록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들에게 지급한 명예퇴직 수당 총액도 2010년에는 209억원이었으나, 2013년에는 272억원으로 1.3배 늘어났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41억원을 지급했다.
한편, 명예퇴직한 33개 중앙부처의 4급 이상 공무원들의 평균 근속 년수는 32.4년이었고, 정년을 평균 3.3년 앞두고 명예퇴직한 것으로 분석됐다.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최근 5년간 정부가 이들에게 지급한 명퇴수당액만 1285억원에 이르고,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와 함께 명퇴신청자가 늘고 있는 만큼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명예퇴직자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특히 “4급 이상은 관리자급 공무원으로 명예퇴직 후 산하ㆍ유관기관으로의 재취업 가능성이 실무자급에 비해 현저히 높은 만큼, 하위직들과의 형평성에 맞게 책정됐는지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르면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 시,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속년수 20년은 공무원 연금 수급 기준이기도 하다.
진선미 “4급 이상 중앙부처 공무원 평균 명예퇴직 수당 6837만원”
명퇴수당 수급자 최고 2억원 넘어…평균 근속년수 32.4년, 정년 3.3년 앞두고 명예퇴직 기사입력:2014-10-05 11: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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