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철 서울변호사회장 등 ‘사법시험 존치 범국민집회’ 개최

“사법시험을 로스쿨과 병행하여 실시해야”…25일 서울역 광장서 기사입력:2014-09-23 17:55:15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존치국민연대(사시존치국민연대)가 25일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사법시험존치 범국민집회’를 갖고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사시존치국민연대는 지난 4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인 나승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인 양재규 변호사, 이관희 대한법학교수회장, 이석근 당시 관악발전협의회장을 공동대표로 출범한 단체다.

이날 집회에는 나승철 서울변호사회장, 양재규 대한변협 부협회장, 이관희 회장 등이 연사로 나설 예정이다. 또한 사법시험 존치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일부 국회의원들도 참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19일국회에서열린<사법시험제도존치에관한토론회>.사진=대한변호사협회

▲지난19일국회에서열린<사법시험제도존치에관한토론회>.사진=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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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은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된다.

사시존치국민연대는 “사법시험의 폐지가 올바른 법조인 선발ㆍ양성을 저해하고 공정사회ㆍ사법정의에 배치되며 로스쿨제도로만 가는 경우에는 고비용과 실력저하, 로스쿨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과 법조인 채용기준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누구나 노력하면 빈부ㆍ환경ㆍ배경ㆍ나이ㆍ조건 등 어떤 것에도 좌우되지 않고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자 공정한 시험 내지 사회적 공정성의 상징인 사법시험을 로스쿨과 병행하여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시존치국민연대 양재규 공동대표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제도에서는 실력이 없으면 고관대작이나 갑부의 자녀라도 법조인이 될 수 없지만, 로스쿨-변호사시험 제도에서는 입학전형과정과 채용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스펙이나 집안과 인맥 등 실력외적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해 실력 없는 특권층 자제들의 법조권력 세습까지 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양 공동대표는 그러면서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제도에서만 사회의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는데, 로스쿨-변호사시험 제도에서는 결과에 승복하기 어려우므로, 공정한 경쟁의 대명사인 사법시험을 계속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서 양재규 공동대표가 사법시험 존치를 추진해온 활동경과 보고를 하고, 집회 사회를 맡은 조성환 바른기회연구소장이 로스쿨 출신의 불공정 취업사례 등 소개 시간도 준비돼 있다.

한편, 행사 중간에 여성 3인조 그룹 ‘샤인’이 전자바이올린ㆍ첼로ㆍ키보드 공연으로 분위기를 띄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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