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 울타리 제거하고 도로와 공장 진입로 연결한 간 큰 회사대표…형량은?

배윤경 판사, 회사에 벌금 200만원과 회사대표에 벌금 500만원 기사입력:2014-09-22 22:31:35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동차 전용도로에 설치된 방호 울타리를 무단으로 제거한 다음 자신의 회사 공장 진입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연결한 간 큰 농업회사법인 대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B회사의 대표이사다.

그런데 A씨는 지난 3월 울산 북구 산하동을 지나가는 국도 31호선 자동차 전용도로에 설치돼 있는 도로의 부속물인 방호울타리를 제거한 다음 자신의 회사 공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자동차 전용도로와 연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물론 농업회사법인 B사도 포함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배윤경 판사는 최근 도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업회사법인 대표이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 농업회사법인 B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A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만원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일반인들은 보통 하루 5만원으로 책정한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자동차 전용도로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손괴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과 B사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방호울타리를 손괴해 확보한 통로를 이용해 회사 공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자동차 전용도로와 연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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