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표류…조국 “조사대상자 강제소환 ‘소환장’ 제도 도입” 주장

“‘대통령의 7시간’은 범죄 혐의가 있는 게 아니어서 수사 대상이라 보기 힘들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사는 해야 할 문제” 기사입력:2014-09-22 17:20:06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세월호 특별법 표류와 관련, “수사와 기소만큼이나 조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조사대상자를 강제로 소환할 수 있는 ‘소환장’(subpoena) 제도를 도입했으면 한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진=페이스북)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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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논란으로 표류하고 있다. 일단 새누리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에 반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반면 수많은 법률가(변호사, 법대교수)들은 국회 기자회견이나 성명 등을 통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라는 주장에 대해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이라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후 세월호 특별법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야권은 대통령이 새누리당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의원은 22일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입법권 간섭이고 삼권분립 침해”라고 반박했다.

검사 출신 김경진 변호사는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새누리 수사권ㆍ기소권 반대, 대통령 뜻에 따른 것이 드러났다”고 평가할 정도다.

이런 가운데, 조국 교수가 이날 ‘소환장’ 제도 도입을 주장해, 표류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의 대체 보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세월호특별법 논의 초기부터 주장했지만, 수사와 기소만큼이나 ‘조사’가 매우 중요하다”며 “전자는 증거에 기초한 유죄판결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지금까지 주된 관심이 전자에 있었지만, 후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조국 교수는 “특히 나는 이번 기회에 ‘소환장’(subpoena) 제도가 도입됐으면 한다”며 “법원이 발부하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영장’(warrant)은 아니지만, 국회나 각종 조사위가 조사대상자를 강제로 소환할 수 있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이게 도입되면 이후 국정조사, 청문회 등 다른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절차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기존 법률이나 여야 합의 세월호 특별법안에는 ‘동행명령권’이 규정돼 있으나, 이에 불응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뿐이기에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하며 소환장 제도가 더 실효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조국 교수는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 기사를 링크했다. ‘조사’에 관한 알기 쉬운 설명이 있었다.

인터뷰에서 조국 교수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범죄는 수사할 수 있다. 하지만 구조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선 수사로 밝혀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철저한 조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대통령의 7시간’은 범죄 혐의가 있는 게 아니어서 수사 대상이라 보기 힘들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사는 해야 할 문제다”라며 “정치적 책임은 조사로, 범죄는 수사로 밝혀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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