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상법상 지배인제도 개선 TF를 구성하고, 현행 상법상 지배인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23일 대한변협 중회의실에서 ‘상법상 지배인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상법 제11조 상법상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해 영업에 관한 재판상의 모든 행위, 즉 소송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영업주가 직접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고자 법률이 영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진 지배인에게 영업주 대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인정한 것이다.
변협은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를 악용해 영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이 없는 직원을 지배인으로 등기한 후 소송행위를 전담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위와 같이 지배인의 실체가 없는 지배인들을 일컬어 ‘가장(假裝) 지배인’ 또는 ‘사이비 지배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지배인 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지배인에게 소송행위를 허용한 상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비변호사의 소송대리 등을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에도 위반됨은 물론,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인 변호사 소송대리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이번에 개최하는 상법상 지배인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통해 재조, 재야, 학계와 언론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 개정 등 가장지배인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변협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사법복지를 실현하고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 23일 ‘상법상 지배인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2014-09-22 14: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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