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와 교육부 업무협약…중학생들 법원으로 초대

자유학기제 운영과 법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기사입력:2014-09-19 14:53:46
[로이슈=표성연 기자] 법원행정처(처장 박병대)와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1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409호에서 사법부 학생 법교육 지원과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황우여교육부장관과박병대법원행정처장(우)/사진=대법원

▲황우여교육부장관과박병대법원행정처장(우)/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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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3주년과 황우여 교육부장관 취임에 즈음해, 사법부가 추진해 온 주요 소통 정책 중 하나인 ‘미래 세대에 대한 법교육 지원’과 교육부가 중점과제로 추진 중인 ‘중학교 자유학기제 진로탐색 활동’을 연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은 학생들에게 재판참관 프로그램, 법원견학 프로그램, 법관 학교 출강 프로그램 등 다양한 법교육 기회를 제공해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인프라 구축에 협조하고, 교육부는 사법부 법교육 취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여건 조성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법원에서의 법조직역 체험, 진로탐색 활동 기회를 제공해 중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자유학기제 체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미래세대 학생들이 법치주의와 사법제도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기초적 법률지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황우여교육부장관과박병대법원행정처장(우)/사진=대법원

▲황우여교육부장관과박병대법원행정처장(우)/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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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협약 체결 후 최초로 협약 취지에 따라 성동ㆍ광진교육지원청과의 협의 하에 중학생 법조직역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동부지검과 연계해 검찰청 견학 프로그램 함께 진행, 전자법정에서의 법원직원 업무 직접 체험, 판사 집무실, 법원직원 업무공간에서 직업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앞으로 각급 법원과 해당지역 교육지원청은 협의 하에 자유학기제 실시학교 중학생들이 법원에서 다양하고 수준 높은 법조직역 체험프로그램을 경험하도록 하고, 법원행정처와 교육부는 이러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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