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세월호 리본달기 금지 교육부, 군사독재 발상…교사ㆍ학생 바보 만드나”

“세월호 참사에 대한 비판과 토론을 금하고, 교사와 학생을 바보로 만들려는 반교육적 조치 즉각 중단하라” 기사입력:2014-09-18 17:56:49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교육부가 전국의 시도교육감에게 공문과 관련 “세월호 리본달기를 금지하는 교육부,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발상”이라며 “교사와 학생을 바보로 만들 셈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먼저 지난 16일 교육부는 전국의 시도교육감에게 <교원 복무관리 및 계기교육 운영 관리 철저 요망(재통지)>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최근 일부 단체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공동수업 및 1인 시위 등을 계획하고 있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가치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아래 사항을 전파해 학교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내용을 보면 학교 앞 1인 시위는 근무시간 내 및 학교 1인 시위는 불법이므로 교원의 조퇴 연가 불허, 세월호 관련 공동수업은 공동수업의 경우 계기교육 지침에 따라 실시하도록 지도 철저라고 명시돼 있다.

또 중식 단식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 불허 및 엄중 단속, 그리고 리본 달기에 대해 교육활동과 무관하고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학교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담았다.

▲김승환전북교육감이공개한교육부가하달한공문

▲김승환전북교육감이공개한교육부가하달한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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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위원장 이명춘 변호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시대가 다시 국민의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했던 유신으로 돌아간 듯하다”며 “정부가 정한 생각만이 정답이고, 유통돼야 한다는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특히,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교육부는 ‘교육의 중립성’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다”며 “그러나 ‘교육의 중립성’은 ‘교육이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기본법 제6조를 상기시켰다.

또 “‘교사가 수업을 통해 특정 생각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지, ‘교사가 개인적으로도 어떠한 정치적 입장도 가질 수 없다’거나 ‘학교는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어떠한 비판이나 토론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교육이 특정 정치세력의 선전도구가 되는 것을 막고자 함이지, 교육이 정치와 무관한 죽은 지식의 창고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오히려 학교는 다른 어떤 곳보다 현실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비판과 토론이 허용되는 곳이어야 한다”며 “민주주의사회는 다양한 비판과 토론을 통해 정부의 오류를 시정하고 대안을 발견하는 사회이며, 학교는 바로 그러한 사회의 주권자를 기르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일방적 편견의 전파를 경계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그렇다면 지금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해 교육을 정치적, 파당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는 쪽은 교육부”라고 지목하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금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오로지 ‘정부가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만을 일방적으로 전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나아가 이는 국민인 교사,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1인 시위, 중식단식, 리본 달기는 교사가 수업 중 특정 내용을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이 아니므로, 지극히 정당한 교사의 표현의 자유의 행사”라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공동수업 역시 지금 우리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토론과 대안 모색을 위한 지극히 당연한 교육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교육부에게 촉구한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비판과 토론을 금하고, 교사와 학생을 바보로 만들려는 반교육적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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