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항소’에 난상토론?…이젠 사법부 ‘정의’냐 ‘권력’이냐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 기사입력:2014-09-18 13:43:50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 여부를 두고 난상토론을 벌인 것을 질타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중대한 기로에 섰다”며 “‘정의’를 지킬 것인지, ‘권력’을 지킬 것인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어제 검찰이 항소 시한만료를 하루 앞두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선거법 1심 무죄판결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며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박수현새정치민주연합대변인

▲박수현새정치민주연합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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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변인은 “그런데 검찰의 행태를 보면 뒤끝이 개운치 않다”며 “검찰은 항소를 할지 말지 눈치를 보다가 항소시한 하루 전 마지못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국정원의 대선 정치개입은 명백한 선거운동’이라는 주장과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엇갈려 5시간이나 난상토론을 벌였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핵심은 간단하다. 정치개입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국가보위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지원하기 위해 정치개입과 대선개입을 한 사건”이라며 “국기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국민에 대한 반란’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수현 대변인은 그러면서 “그런데 이처럼 ‘역사에 남을 범죄’ ‘역사를 뒤집은 범죄’를 놓고, ‘정치개입’은 맞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라는 사법부의 판단이나,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로 5시간 동안이나 싸우고 있는 검찰이 과연 ‘대한민국의 법치를 수호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법원과 검찰을 모두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의 의미는 명확하다”며 “‘순망치한’이라고 했다. 입술을 잃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망하면 그 다음 누구의 이가 시릴 것인지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다시 한 번 중대한 결정의 기로에 섰다”며 “‘정의’를 지킬 것인지, ‘권력’을 지킬 것인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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