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추미애 “원세훈 판결 대로면, 최고권력 바뀌는 대선개입은 위법 아냐”

“정치개입 인정되지만 선거개입 아니라는 앞뒤 안 맞는 판결…궤변이 낳을 또 다른 엄청난 헌정파괴 유도” 기사입력:2014-09-13 13:02:31
[로이슈=김진호 기자] 판사 출신인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른바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에 대해 “원세훈 무죄 판결 대로라면 앞으로 국정원은 정치개입은 안 되지만, 최고 권력이 바뀌는 대선개입은 위법이 아니게 된다”며 “궤변이 낳을 또 다른 엄청난 헌정파괴 유도”라고 우려했다.

▲판사출신추미애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홈페이지)

▲판사출신추미애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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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판결의 결론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정치개입은 인정되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라는 판단이었다.

이런 판결 직후 추미애 의원은 트위터에 “원세훈에게 정치개입은 했으나 선거개입은 아니라는 앞뒤 안 맞는 판결”이라며 “ㅉ”라고 혀를 찼다.

추 의원은 “정치는 과정이고 선거는 결과인데, 과정에 개입하면 결과에 영향 미치고 결과에 개입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판결에 수긍하지 못했다.

특히 추미애 의원은 12일 트위터에 “원세훈 무죄 판결 대로라면 앞으로 국정원은 정치개입은 안 되지만, 최고 권력이 바뀌는 대선개입은 위법이 아니게 된다”며 “궤변이 낳을 또 다른 엄청난 헌정파괴 유도 어떻게 막죠?”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추미애 의원은 한양대 법대를 나와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했다. 1985년 춘천지법 판사로 임관해 인천지법 판사, 전주지법 판사, 광주고법 판사 등을 거쳐 1995년 9월 법복을 벗고 정계에 입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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