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법원이 원세훈 기괴한 판결…사법부가 권력 눈치 보나?”

기사입력:2014-09-11 19:05:08
[로이슈=김진호 기자] 정의당은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법원이 기괴한 판결을 내렸다”고 혹평했다.

먼저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2년 불법 정치개입 및 대선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가정보원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원세훈 전 원장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라거나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 직후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원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이뤄졌고, 이것이 정치개입이라는 것까지 모두 인정했다”며 “그래서 이것이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국정원장은 공직자이다.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하부 조직원들을 동원해서 정치개입을 진행했다면,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그런데 법원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결국 불법행위는 있는데, 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무죄라는 황당한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또 “그 유명한 ‘주어가 없다’라는 해괴한 주장과 판박이”라며 “이 판결이 공정한 판결이 되려면 국정원은 도대체 왜 정치개입을 한 것인지를 법원 스스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따라 원세훈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처벌도 아닌 처벌이 내려졌다. ‘사실상’의 면죄부가 아닌 ‘그냥’ 면죄부인 것”이라며 “아직도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해 공명정대해야 할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 중 어느 누가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럴수록 지난 대선 과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증폭될 뿐”이라며 “손바닥으로 가리려고 아무리 허둥대도 태양은 밝게 빛나고 있다. 정의와 진실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다. 영원히 가릴 수는 없는 일이다”라고 이번 판결을 수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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