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은 11일 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한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의도적 대선불복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들께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며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 위반이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판결 내용을 전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로, 핵심인 공직선거법 위반에선 무죄로 결론이 나온 것”이라며 “비록 선거법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자신이 소속된 조직의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정원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재판부에 따르면 ‘국정원법을 위반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대선 개입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정치적 색채를 빼고 법 논리대로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번 결과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의 과거 정당인 민주당이 시도한 실패한 대선개입이고 정치공작이었음이 명백해졌다”며 “또한 대선불복성격의 일환으로 야당의 국정조사, 장외투쟁에 이어 특검까지 골몰했던 것은 오로지 대선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의도였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을 침소봉대하며 대선 이후 지금까지도 대선 불복에 매달려 도를 넘은 정치공세만 일삼아 온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판결에 대해 또 다시 정치공세와 소모적 정쟁에 불을 지피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모든 것을 부정하며 정의가 아니라고 매도하고, 온 나라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생떼를 또 다시 부린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새정치민주연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대선불복으로 국가를 대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을 우롱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라도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새누리당 “사법부 원세훈 판결 존중…새정치연합 대선불복 국민께 사과하라”
기사입력:2014-09-11 18: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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