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범죄추징금 시효만료 5년간 9611건 3429억 못 걷고 사라져”

“정부 환수 의지 미흡, 범죄수익금 환수대책 마련해야” 기사입력:2014-09-11 14:18:07
[로이슈=김진호 기자]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금 미환수 추징액이 2만5211건에 25조5423억원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범죄추징금 9611건 3429억원은 환수되지 못한 채 결손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추징금 결손처리 내역’에 따르면, 2010년 2804건 773억 6700만원, 2011년 2147건 377억 7500만 원, 2012년 1665건 1344억 7800만원, 2013년 1828건 541억 4300만원을 비롯해 2014년에는 7월까지 1167건 391억원이 결손처리 됐다.

최근 5년간을 집계하면 9167건 3429억8700만원의 추징금이 시효 만료 등으로 인해 환수되지 못한 채 만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의원이법무부로부터제출받은자료

▲서영교의원이법무부로부터제출받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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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은 “작년 6월 ‘전두환 추징금’ 논란 당시에도 법원에 재산개시명령을 요청하면 시효 연장이 가능했지만, 정부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법안 개정을 통해 추징금 공소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린 바 있다”면서 “범죄수익금이 사실상 ‘탕감’되는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정부가 환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14년 7월말 현재까지 미납추징금은 대우그룹 관련 추징금(김우중 외 5인) 22조 9469억원을 포함해 2만1852건 25조 4538억원으로 확인됐다.

대우그룹 관련 추징금을 제외한 미납액 상위 5위의 범죄내용과 추징금액을 살펴보면, 1위는 신동아 최순영 회장의 비자금 관리인 김OO씨가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으로 196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2위는 특가법상 관세법 위반으로 정OO씨가 1280억원, 3위는 반란수괴죄로 처벌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40억원, 4위는 농ㆍ축협 불법대출 및 재산국외도피 등 특가법 위반으로 김OO씨가 965억원, 5위는 다단계 사기로 87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박OO씨 등으로 나타났다.

▲서영교의원이법무부로부터제출받은자료

▲서영교의원이법무부로부터제출받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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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은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이 10년 가까이 ‘버티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추징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가 ‘대기업ㆍ기득권 봐주기’를 하고 있거나, 법무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추징금 미납과 같은 범법행위를 근절을 위해 타인 명의로 은닉된 재산을 환 수 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법사위와 국회를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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