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재철, 세월호 유가족 집회금지법 발의는 망동 철회해”

기사입력:2014-09-05 17:28:42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의당은 5일 “새누리당이 또다시 세월호 유가족에게 상처 주는 망동을 저질렀다”며 “국회와 광화문, 청와대 앞에서 수십 일째 진행되는 유가족과 시민들의 농성 집회를 가로막고자 심재철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이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망동’이라는 돌직구를 던졌다.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30일 이상 장기집회 제재와 문화재로부터 100m 이내 집회 금지 등을 담은 개정안은 누가 봐도 유가족들의 집회를 탄압하기 위한 꼼수에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오늘로 국회 농성 56일, 광화문광장 농성 54일, 청와대 앞 농성 15일이 지났다”며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호소에는 귀를 틀어막은 채 오히려 공권력까지 동원하여 정권 사수에만 골몰하고 있는 게 집권여당 새누리당의 실체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심재철새누리당의원(사진=페이스북)

▲심재철새누리당의원(사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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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더군다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심재철 의원은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이었다”며 “지난 번 유가족을 폄훼하는 유언비어 유포로 인해 사과까지 했지만, 그 본색은 바뀌지 않은 것이다. 세월호 국정조사가 파행을 거듭한 이유가 확실하게 확인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세월호 참사 이후 첫 명절을 맞아 사랑하는 아들 딸, 가족들의 죽음에 또다시 가슴이 메어오는 유가족들에게 참 몹쓸 짓을 하고 있다. 집권당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와 염치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새누리당과 심재철 의원은 지금 당장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어처구니없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주최하려는 집회 또는 시위기간이 연속해 3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가 있는 장소를 추가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쉽게 말하면 문화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심재철 의원도 밝혔듯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의 집회는 금지된다.

아울러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 하여금 당일의 집회 또는 시위가 끝나면 그 집회를 위해 설치한 천막ㆍ입간판ㆍ현수막 등의 시설물과 물건을 철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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