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새누리당의 ‘세월호 유가족 집회 원천봉쇄 법안’ 가당치 않다.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같은 장소에서 연속해서 30일을 넘어 집회 및 시위를 하면 경찰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집회 및 시위 금지 구역으로 정해 사실상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원천봉쇄한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 무슨 가당키나 한 말인가. 지난 30일 활동을 종료한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의 위원장이었던 심재철 의원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행동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제약하는 법안을 내놓은 어이없는 행태에 할 말을 잃을 뿐”이라고 어이없어했다.
그는 또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회의 중에 ‘국가 유공자보다 더 좋은 대우를 해 달라는 게 세월호 특별법의 주장’이라는 카톡 메시지를 보내, 유가족 폄훼 유언비어를 광범위하게 유포한 것도 모자라 유가족 집회 원천봉쇄법이라니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이런 분이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 국정조사가 제대로 될 리 만무했던 것”이라며 “새누리당과 심재철 의원은 당장 법안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유가족 폄훼도 모자라 행동까지 제약하려드는 오만과 뻔뻔함을 거둬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주최하려는 집회 또는 시위기간이 연속해 3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가 있는 장소를 추가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쉽게 말하면 문화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심재철 의원도 밝혔듯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의 집회는 금지된다.
아울러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 하여금 당일의 집회 또는 시위가 끝나면 그 집회를 위해 설치한 천막ㆍ입간판ㆍ현수막 등의 시설물과 물건을 철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새정치연합 “심재철 ‘세월호 유가족 집회 원천봉쇄 법안’ 가당치 않다…철회해”
기사입력:2014-09-05 17: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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