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4일 송광호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방탄 국회’, ‘제식구 감싸기’ 등의 비난이 쏟아지는 것과 관련, 표결에 참여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곤혹스러움을 솔직하게 피력했다.
“체포동의안 처리는 국회의원들이 감옥에 보낼 수 있는 판사의 입장에 서는 느낌인데, 혐의 내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찬성하기가 쉽지 않아 눈 뜬 장님에게 표결을 강요하는 형국”이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박민식 의원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송광호 체포안 부결, 국회의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에 합심했다는 비난 일색”이라며 “이런 비판에 ‘유구무언’이지만, 돌이켜보면 국회가 계속 무위도식하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의 질책이 생기는 것이지, 체포안 처리가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본다”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기본적으로 체포안 처리는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기에 국회의원들은 마치 판사의 입장에 서는 느낌”이라며 “한 사람을 감옥에 보낼지 말지는 정치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진실의 문제”라고 체포동의안 처리 표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곤혹스러움을 내비쳤다.
박 의원은 이어 “그런데 (혐의) 내용을 모르는 판사가 사람을 마음대로 감옥에 보낼 수 없듯이, 내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국회의원들이 체포안을 무조건 찬성하기가 쉽지 않다”며 “지금의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는 눈 먼 장님에게 표결을 강요하는 형국”이라고 비유했다.
박민식 의원은 “1990넌대 말로 기억하는데, 애당초 영장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될 때, 그 이전부터 존재하던 체포동의안 처리절차와 앞뒤가 맞지 않게 성급히 설계가 됐으므로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국회를 열어서 본연의 법안과 예산심사, 국정감사 이런 것들 열심히 하면 국민들의 질책도 줄어 들것”이라며 “빨리 엽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민식 의원은 지난 8월 22일 불교방송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불체포 특권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소신 있게 제대로 일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권한이지, 죄를 지은 국회의원들을 법 위에 보호하려고 하는 조항이 아니다”며 “이제는 국회의원 스스로 내려놔야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헌을 하면 반드시 없어져야 할 조항”이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한편,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철도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여야 국회의원 223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체포동의안이 부결 처리됐다.
부결 결과가 나오자 송광호 의원은 본인도 놀랍다는 표정을 지었다.
송광호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이던 지난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철도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
검사 출신 박민식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장님에게 표결 강요하는 형국”
“혐의 내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국회의원들이 체포안을 무조건 찬성하기가 쉽지 않다” 기사입력:2014-09-04 09: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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