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Y씨는 “유치실내 화장실이 1미터 높이의 칸막이만 있고 그 위로는 아무런 차폐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용변을 보게 되면 소리와 냄새가 차단이 되지 않아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A경찰서측은 “여성과 장애인용 유치실은 밀폐형 화장실로 돼 있고 나머지 일반 유치실은 개방형 화장실로 돼 있는 것이 사실이고, 차후 경찰청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설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인권위는 유치인의 도주와 자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치실 내부에 화장실을 두고 그 내부를 관찰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바닥 1m 높이의 불투명 차폐막 위로 내부가 관찰되는 투명 창 등을 둬 화장실을 밀폐하더라도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유치장 화장실 개선과 관련해 2012년 12월 18일 광역유치장의 유치실내 화장실 등을 ‘유치장설계표준규칙’에 부합하도록 설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2001년 7월 유치장 내 개방형 화장실은 유치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위헌결정(2000헌마546)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