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청와대 검사 편법파견’ 대통령과 법무부는 안 돼…검찰청법 개정해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공약하면서 당선됐지만, 국민과 약속 헌신짝처럼 내버려” 기사입력:2014-08-27 12:08:03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김우석 검사가 지난 25일 법무부 인사에서 신규 임용 방식으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복귀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26일 “청와대와 법무부에 맡겨 둬서는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국회가 빨리 검찰청법을 손질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논평에서 “어제(25일) 법무부가 하반기 정기 검사 인사를 발표했다. 우려했던 대로 검찰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김우석 검사가 신규임용 방식으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복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사 사직→청와대 근무→검찰 복귀’ 편법이 또 다시 반복된 것”이라며 “이로써 박근혜 정부에서만 10명의 검사들이 검찰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로 옮겼으며, 이 중 3명이 검찰에 복귀했다. 1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을 감안하면,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더 많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청와대와 법무부가 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를 금지하는 검찰청법을 편법으로 피해가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검찰청법을 추가 개정해야 한다”며 “대표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에 근무한 검사가, 청와대 근무를 마친 후 곧바로 검찰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검사 임용을 2~3년 정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이 같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임내현 의원과 김동철 의원, 정청래 의원이 국회에 발의했다”며 “조속히 국회가 이 개정안들을 심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국회에 이미 제출돼 있는 편법적 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 차단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들은 3건이나 된다.

2012년 7월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이 발의한 ‘검사 재임용 2년 간 금지’, 2013년 4월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검사 퇴직 후 1년 이내에 대통령실 근무 제한, 대통령실 퇴직 후 1년간 검사 임용 제한’ 그리고 2013년 9월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실 퇴직 후 3년간 검사 임용 제한’ 등이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공약하면서 당선됐지만, 약속과는 달리 청와대 검사 파견을 오히려 확대 운용하면서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검찰 개혁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참여연대는 “지난 7월 21일 황교안 법무부장관 앞으로 김우석 검사의 검찰 복귀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와,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는 검찰청법이 엄연히 있음에도 법 취지를 왜곡하고 이렇게 편법 운영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공개 질의한 바 있다”며 “법무부장관은 참여연대의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어제 검사 인사 발표로 그 답을 한 셈”이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청와대와 법무부에 맡겨 둬서는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국회가 정상화 되는대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짚고, 청와대의 검사 파견 차단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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