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청와대 편법 파견 검사 현황…박근혜 대통령 공약 안 지켜

검사 사표→청와대 근무→검찰 복귀(신규임용)…노무현 정부 9명, 이명박 정부 22명, 박근혜 정부 1년 반 만에 10명 기사입력:2014-08-26 12:21:47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21일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2003년 1월부터 2014년 8월 현재까지 사실상 청와대에 파견돼 근무한 검사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보고서

▲참여연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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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1997년 ‘검찰청법 44조의 2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조항을 신설했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 ‘검사 사표→청와대 근무→검찰 복귀(신규임용)’ 방식의 편법을 개발해 검사 파견을 유지하고 있으며, 더욱 확대 운영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노무현 정부 때는 9명의 검사들이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에서 근무한 후 8명이 검찰로 복귀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22명의 검사들이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에서 근무한 후 모두 검찰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후 1년 반 만에 9명의 검사들이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로 옮겼고, 최근 청와대 근무를 위해 검사직을 사직한 것으로 알려진 주진우 검사까지 합하면 10명이다. 이 중 3명은 이미 청와대 근무를 종료해 2명은 검찰로 복귀, 1명은 변호사 개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검사의 외부기간 파견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하고, 2013년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의 단계적 감축’ 국정과제를 확정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실상은 박근혜 대통령 출범 이후에도 법무부 파견 직책은 전혀 줄지 않았고, 임기 초부터 검찰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현직 부장검사(이중희 인천지검 부장)를 임명한데 이어, 현직 검사들이 사표를 내고 줄줄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자리를 옮겨, 법이 금하고 있는 청와대 파견 금지는 법 취지를 왜곡하면서 편법 확대 운용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근혜정부의 법무부 파견 직책은 2009년 64개, 2010년 70개, 2011년 67개, 2012년 69개, 2013년 70개, 2014년 68개라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그 동안 이러한 편법 운영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다”며 “청와대는 현직 검사에게 청와대 근무를 제안 또는 요구하고, 이를 위해 사표를 내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사표를 낸 검사가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청와대 근무 후 검찰 복귀를 신청했을 때, 법무부가 재임용 여부를 엄격하게 따져 사실상 복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법무부가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지켜주기 위해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주지시켰다.

참연대는 “국회는 곧 열릴 국정감사에서 법무부와 청와대가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조항을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점검하고, 이미 청와대 검사파견의 편법 운용을 차단하기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들이 여러 건 발의돼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제도적 대책을 입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회에 이미 제출돼 있는 편법적 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 차단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들은 3건이나 된다.

2012년 7월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이 발의한 ‘검사 재임용 2년 간 금지’, 2013년 4월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검사 퇴직 후 1년 이내에 대통령실 근무 제한, 대통령실 퇴직 후 1년간 검사 임용 제한’ 그리고 2013년 9월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실 퇴직 후 3년간 검사 임용 제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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