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고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가 지난 11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무죄,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형사법 학자들과 일부 변호사들은 ‘내란선동도 무죄’라는 법리적 판단을 내리고 있어 주목된다.
이석기 의원 사건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어서 법조인이라도 쉽게 입장을 밝히기 곤란할 수 있음에도 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 가운데 일부는 서울고법의 내란선동 유죄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울고법이 이석기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과 달리, ‘무죄’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조국 교수는 판결 당일 페이스북에 “내란음모 기소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일이며,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학계의 견해이지만, 요즘 사회분위기에서 법원에서 내란음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용감’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이어 “(이석기 의원 입장에서는) 대법원에서 내란선동 무죄를 다투어야 할 것인데, 대법원이 내란음모마저 유죄를 인정하고 (무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할까 염려된다”는 시각도 내비쳤다.
조 교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비춰 전자(내란선동 유죄)는 ‘예상’ 했던 일”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오해가 생기자, 페친들과의 대화에서 “난, 이석기 등의 발언이 ‘내란선동’에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란선동’은 ‘내란음모’와 별도로 성립 가능하다. 양죄는 별개의 범죄”라고 설명했다.
조국 교수는 이후에도 “나는 댓글에서도 ‘내란선동’도 무죄라는 게 나의 견해임을 재차 밝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석기) 내란죄 기소의 부당성을 말한 바 있다”, “내란선동도 무죄라고 밝힌 바 있다”고 거듭 밝혔다.
특히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지적은 통렬했다.
그는 판결 당일 페이스북에 ‘이석기 판결 단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물론 “판결문 전문을 안 본 상태라 뭐라 확신 주장할 수는 없고, 그저 단상”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한 교수는 “내란음모죄는 불성립 : 내란을 위한 ‘폭동’의 ‘기획=연락’은 없었다는 것. 국정원ㆍ검찰의 억지 부풀리기였음을 인정”이라며 “RO(혁명조직) 실체도 인정 안 된다 : 국정원, 검찰이 허깨비 그려냈다는 말”이라고 서울고법의 내란음모 무죄 판결을 이렇게 해석했다.
한 교수는 이어 “내란선동죄는 인정 : ‘선동’은 결국 발언인데, 발언만으로는 내란은커녕 종이 한 장 움직일 수 없는 법이다. 내란선동죄는 언론자유를 옥죄는 독소조항이라 하여, 형법 제정 시에도 반대가 거셌던 조항이고, 확장ㆍ남용해선 아주 위험한 결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예를 들어 “‘이 정권 확 때려 엎어야 돼, 저 대통령 쫒아내야 돼’ 이런 말은 북한 아닌 한국에선 일상적 발언 중 하나, ㅎㅎ”라고 말했다.
한인섭 교수는 특히 “이석기 발언내용을 보면 그냥 ㅉㅉ 스럽기만 하다, 그런 수준으로 뭐 내란이 가능키나 하냐”며 “나라가 결단날 것처럼 부풀린 이석기 내란음모니 하는 것은 다 정치공학의 산물이었을 뿐이고...국정원이 주기획자이고, 검찰은 이전처럼 들러리 섰고, 법원은 뒷치다꺼리 하고 있고...결국 대한민국 체제의 존립ㆍ안전에 아무 영향 없는 정치적 기획사건일 뿐”이라고 이번 사건을 촌평했다.
한 교수는 끝으로 “대한민국을 든든한 나무가 아니라, 이석기 발언 정도에 위태로운 등불 수준으로 격하시킨 국정원=검찰은 대오각성할 일”이라며 “대한국인으로 존심 상한다”고 씁쓸해했다.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출신인 최강욱 변호사는 한인섭 교수의 글에 “우리 법원의 고질, 전형적인 정치권 눈치보기 판결 아닌가 싶습니다”라는 댓글을 달며, 법원을 비판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16일 기자와의 연락에서 “내란음모든, 내란선동이든 기본적으로 내란에 대한 인식과 의도가 있어야 한다”며 “형법상 내란이란 국토참절이나 국헌문란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번 이석기 의원 사건에서는 이러한 국토참절이나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언급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따라서 애초에 내란음모나 내란선동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내란음모뿐만 아니라, 내란선동에 대해서도 무죄 의견을 개진했다.
형법상 국헌문란을 규정한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는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촛불인권연대 한웅 변호사도 서울고법 판결 당일 트위터에 관련 판결 기사를 링크하며 “정말 배꼽잡고 웃을 비극”이라고 씁쓸해했다.
한 변호사는 다음날(12일)에는 “이석기 의원을, 통합진보당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고 전제하면서 “그런데 (법원 판결은) RO도 없고 내란음모도 안 했는데, 선동은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그러면서 “여자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결혼을 하자고 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라고 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영태 변호사도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이석기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는 “판례에 따르면 무죄가 맞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또 댓글을 통해 “대법원은 유신시대에도 폭동과 국헌문란 사이의 직접성 요건을 명시했다. 피고인들(당시 대학생들)이 학생시위를 선동하면서 민중이 호응해 대규모로 격화되면 국회가 해산될 것을 예상한 정도만으로는 직접성 요건 위배로 내란선동 무죄라 했다”며 “달리 말하면 학생시위만으로 국회해산(국헌문란)이 직접 이루어져야 유죄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석기 의원이 선동했다는 130여 명의 폭동만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의 기능이 소멸되어야 유죄인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판결 당일 트위터에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내란음모도, 혁명조직(Ro)도 없었다”라고 전하며 “정부와 검찰이 내세운 근거는 모두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에 대해 검찰은 내란음모 무죄에 대해 지난 14일 상고했다. 이석기 공동변호인단도 내란선동 유죄에 대해 상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석기 공동변호인단은 “내란음모가 무죄라면, 내란선동도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법학계 인사들과 변호사들이 이석기 의원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무죄라는 법리적 판단을 내리고 있어,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
한인섭ㆍ조국 서울법대 교수, 변호사들 “이석기 내란선동도 무죄 맞다”
서울고법 “이석기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은 유죄”…변호사 “법원의 고질, 전형적인 정치권 눈치보기 판결” 기사입력:2014-08-16 13: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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