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공동변호인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는 “내란음모가 무죄이면 내란선동도 논리적으로 당연히 무죄”라며 “대법원에서 반드시 내란선동을 무죄로 파기환송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먼저 이석기 의원은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1심인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7일 이석기 의원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었다.
그런데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는 11일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공동변호인단의 김칠준 단장은 항소심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에서 “오늘 재판부는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유죄로 선고했지만 변호인단은 내란 음모ㆍ선동 모두 무죄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단장은 “왜냐하면 내란음모, 내란선동은 모두 4개의 기둥에 의해 유지될 수 있다. 하나는 RO라는 지하혁명조직, 그리고 사전 준비회의, 또 전쟁 임박한 시기거나 혁명 결정적 시기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기둥이 내란음모에 대한 제안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승락, 이른바 내란음모의 합의”라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재판부는 이 4가지 모두를 부정했다”며 “‘RO라는 지하혁명조직 증거 없다, 사전준비행위 있다고 볼 수 없다. 혁명의 결정적 시기, 전쟁 당장 임박한 시기는 굳이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판결 선고는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을 받치고 있었던 4개의 기둥을 다 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그럼에도 내란선동을 (유죄로) 유지한 이유에 대해 저희는 법리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현 시기에 (재판부가) 정치적 중압감의 표현이라고 이해한다”고 해석했다.
김 단장은 “한마디로 내란음모가 무죄이면 내란선동도 논리적으로 당연히 무죄”라며 “대법원에서 반드시 내란선동을 무죄로 파기환송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석기 공동변호인단 김칠준 “내란음모 무죄면, 내란선동 당연히 무죄”
“대법원에서 반드시 내란선동을 무죄로 파기환송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기사입력:2014-08-11 19: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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