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사권과 기소권 없는 진상조사위원회 등의 내용이 담긴 세월호 특별법을 합의해 줘 뭇매를 맞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인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의 분위기 반전이 시작된 것일까?
세월호 특별법 합의는 패키지 합의라는 점을 분명하게 상기시키며, 세월호 특별법의 전제 조건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증인 채택에 비협조적인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밤에 국정조사 특위 증인 협상이 결렬됐다”며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새누리당이 무슨 근거로 김기춘 비서실장, 정호성 부속실장,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장관에 대해서 청문회 증인으로 못나오겠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입장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입장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법과 원칙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며 “청문회가 진행되지 못하면, 진상조사위원회로 나갈 수 없다. 18일에 청문회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까지 증인협상이 종료돼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특히 “세월호특별법 협상은 패키지 협상”이라며 “본질적 내용이 남아 있는 여야 정책위의장 협상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결국 여야 정책위의장 협상이 종결되지 않으면 합의는 무의미하게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상기시켰다.
박 위원장은 “야당이 큰 틀에서 대승적으로 법과 원칙을 지켜줬다면, 이제는 새누리당이 욕심을 버리고 거대 여당으로서의 대승적 자세를 가질 차례”라고 압박했다.
또 “지금 여야 모두는 절대적 만족이 아닌 균형적 불만족을 추구해야 할 시기”라며 “세월호특별법은 유가족과 국민의 진실규명 요구에 대한 정치권 전체의 응답이다. 모든 기준은 여야의 이해득실이 아니라 국민과 유가족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그러면서 “따라서 지금부터 국회운영, 국정운영의 모든 책임은 거대 여당인 새누리당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다.
한편, 전날 기자간담회를 가진 박영선 위원장은 특히 세월호 특별법은 큰 틀에서 합의는 됐지만 세월호 특별법보다 앞선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증인 협상이 타결이 안 되면 세월호 특별법으로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부연하면 세월호 특별법 합의는 패키지인데 ‘국정조사→진상조사위원회→특별검사’의 순서를 밟게 되는데, 첫 단계인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채택이 성사가 되지 않을 경우 세월호 특별법 합의는 합의로서 무의미해 작동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김기춘 비서실장,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장,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장관에 청문회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정호성 부속실장의 경우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의문의 7시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역할은 대통령의 모든 동선을 체크하는 책임자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반대 입장이다. 특히 정호성 부속실장의 경우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춰내겠다는 것이냐며, 국가안보를 이유로 절대 안 된다며 맞서고 있다.
반격 나선 박영선 “청문회 증인 결렬되면, 세월호 특별법 합의 무의미” 경고
“야당이 법과 원칙 지켜줬다면, 새누리당이 욕심 버리고 대승적 자세 가질 차례” 기사입력:2014-08-11 12: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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