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국정조사 청문회 정호성 등 증인채택 안 되면, 세월호 특별법도 없다”

10일 기자회견 통해 세월호 특별법 합의 배경과 향후 진행 상황 등 자세히 설명 기사입력:2014-08-11 12:34:03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자격으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세월호 특별법을 합의한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10일에도 “유가족들의 마음을 다 담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특히 세월호 특별법은 큰 틀에서 합의는 됐지만 세월호 특별법보다 앞선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증인 협상이 타결이 안 되면 세월호 특별법으로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부연하면 세월호 특별법 합의는 패키지인데 ‘국정조사→진상조사위원회→특별검사’의 순서를 밟게 되는데, 첫 단계인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채택이 성사가 되지 않을 경우 세월호 특별법 합의는 합의로서 무의미한 것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김기춘 비서실장,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장,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장관에 청문회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정호성 부속실장의 경우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의문의 7시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역할은 대통령의 모든 동선을 체크하는 책임자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반대 입장이다. 특히 정호성 부속실장의 경우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춰내겠다는 것이냐며, 국가안보를 이유로 절대 안 된다며 맞서고 있다.

▲원대표인박영선국민공감혁신위원장(사진=새정치민주연합)

▲원대표인박영선국민공감혁신위원장(사진=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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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먼저 “세월호 특별법 협의안에 유가족들의 마음을 다 담지 못해서 정말로 죄송하고, 또 저도 마음이 굉장히 무겁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 위원장은 “그런데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한 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와 진상조사위원회, 특검도 다 한꺼번에 하자라는 입장이었지만, 저는 이완구 원내대표와 협상에서 먼저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가 끝나면, 진상조사위원회가 시작되고 진상조사가 끝나면, 특검을 하는 순서를 밟아가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국정조사의 가장 핵심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청문회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조사 결과물이 이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이르다”며 “그 가운데 가장 의문을 갖고 있는 점이 바로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7시간동안 무엇을 했느냐의 문제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답을 듣고 싶어 한다. 그 7시간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행적이라기보다는 과연 7시간동안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 됐느냐. 왜 대책회의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느냐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저는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있다고 봤다. 그러니까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와 조사자료를 100%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이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이라며 “그랬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특별법에 있어서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비율을 어떻게 하면 유가족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구성해 주느냐에 내부적으로 집중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보면 ‘국정조사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다. 특검해서 얻은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반문들이 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국정조사의 여야 비율이 5:5이기 때문에 거기서 의결되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동안 성공한 특검이 과연 무엇이 있느냐는 반문을 국민들이 많이 한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왜냐하면 특검의 최종 임명권한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특검에 들어와서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검사들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검사들이 기존의 검찰의 어떤 제약을 받으면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특검을 해서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예를 들면, 내곡동 특검의 경우에도 제가 법사위 간사로 있으면서 민주당이 주장을 해서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이 가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을 했다”며 “그런데 그 특검도 국민적 만족을 시키는 데는 불충분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오히려 민주당이 주장한 사람이 특검에 임명됨으로 인해서, 내곡동 사저 부분에 있어서 면죄부를 준 그러한 어떤 역효과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다”며 “그래서 이번에 세월호 특별법에서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비율은 5:5:4:3을 끝까지 고집했던 것이고, 새누리당은 5:5:4:2를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유가족 3의 추천 비율을 갖게 되면, 적어도 유가족을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과반 이상을 확보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진상조사위원회 청문회를 통해서 채택되는 증인,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자료 요구에 따른 어떤 의결과 관련된 정족수가 확보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됐던 어떤 다른 진상조사위원회 보다는 훨씬 더 진상규명을 위한 쪽에 가깝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협상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유가족들이 화가 나신 것은 저희가 쭉 협상과정을 설명해 드리다가 마지막에 설명을 안 해줬다는 것 때문인 것 같다. 저는 전적으로 이해한다”며 “그러나 협상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기가 매우 힘들었다. 왜냐하면 이것을 설명해 드리면 설명해 드린 것이 상대측에 알려져서 그 다음 협상장에 나가면 또 다른 하나를 양보해야 되는 상황이 왔었다”고 불가피했음을 역설했다.

박 위원장은 “유가족 분들의 단식도 길어지고 있고 그 단식을 멈추게 하고 싶어, 세월호 특별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성사시켜야 한다는 절박감도 저희한테 있었다”며 “협상 중요 대목에서 사전설명을 못한 부분은 유가족들께 죄송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이해해주리라 생각을 하고 진행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현재 진행상황은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렇게 됐지만, 세부사항과 관련된 비공개 회담보다 세월호 특별법보다 앞선 국조 특위 청문회의 증인 협상이 아직 남아있다. 그런데 우리가 한 합의는 국조특위의 어떤 증인협상이 타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세월호 특별법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왜냐하면 제가 처음부터 누차에 걸쳐 강조해드린 것처럼 세월호의 문제는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 것인데 국조특위가 마무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세월호 특별법으로는 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국조특위의 청문회 부분, 이 증인 부분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가족 분들이 이야기하는 특검 추천방식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해보고, 진지하게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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