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로 당대표 권한대행까지 맡고 있는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8일 새누리당과의 전날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대해 “세월호특별법, 유가족분들의 그 아픈 마음을 다 담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세월호 특별법 합의 발표 이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국회 본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 “수사권ㆍ기소권 없는 밀실야합 특별법 필요 없다”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에 대한 사과로 보인다.
특히 “박영선 원내대표가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위해 독립적 특검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세월호 참사 가족들을 찾아와서도 이러한 특별법을 강조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손바닥 뒤집듯 가족과 국민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여당과 합의한 것에 대해 가족들은 용납할 수 없다, 합의 반대”라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게다가 가족대책위는 7일 밤 유가족 총회를 열고 가족이 배제된 여야 합의에 강하게 항의하고,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막기 위해 국회 농성에 돌입하기로 결정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영선 위원장은 “그러나 야당의 입장에서 세월호특별법 가운데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비율 5:5:4:3, 다시 말해서 5:5는 여야 추천 분이고, 4는 대법원과 변협(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분, 그리고 3은 유가족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유가족 추천 세 분을 포함시키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세월호특별법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박영선 원내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는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17인으로 하되, 세월호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위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0인(새누리당 5인, 새정치민주연합 5인),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각 2인씩 총 4인, 유가족 측이 추천하는 3인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가족대책위원회가 반발하는 것은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특별검사(특검) 추천권도 상설특검법의 규정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행사토록 했는데, 이는 사실상 새누리당에 특검 추천권을 준 것으로, 새누리당이 추천한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박영선 위원장은 “어제 (세월호 특별법) 합의는 패키지 협상”이라며 “더 이상 새누리당이 이 협상과 관련해서 추가 실무 협상에서 진상조사위원회의 청문회, 동행명령권 등 지금까지 실무협상의 결과를 번복하거나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제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고 분명히 각인시켰다.
박 위원장은 또 “국조특위 청문회 문제도 당초 합의문에 입각해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회에 이미 출석했다고 해서 면죄부가 주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국민 앞에 성실한 답변과 이 난국을 풀어갈 헌신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유가족 아픈 마음 담지 못해 죄송”…유가족 ‘통과 저지’ 국회 농성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유가족 입장 대변할 수 있는 유가족 추천 세 분을 포함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세월호 특별법에서 중요했다” 기사입력:2014-08-08 10: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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