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김진호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7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합의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양당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회해 세월호특별법(가칭) 합의 처리와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2014년도 제1차 국정감사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의결, 민생법안 그리고 주요 현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 핵심인 특별검사(특검)의 추천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임명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다.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17인으로 하되, 세월호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위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0인(새누리당 5인, 새정치민주연합 5인),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각 2인씩 총 4인, 유가족 측이 추천하는 3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 증인 등에 대한 문제는 특위 간사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특검은 특검보를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업무협조 차 활동하게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지난 7월 15일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통과된 ‘세월호 참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 처리한다는데 합의했다.
또한 당초 8월 4일~8월 8일 4일간 실시키로 했던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가 열리지 못함에 따라, 청문회를 오는 18일~21일 사이 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했다.
이를 위해 13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조직법, 김영란법 및 공직자윤리법, 유병언법 등 국민안전 혁신법안에 대해서는 양당 정책위의장 간 협의를 통해 조속한 논의를 거쳐 처리 하도록 노력한다는데 합의했다.
아울러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법률안 중 양당의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제28사단 윤 일병 가혹행위 사망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이를 통해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국회에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했다.
여야 세월호특별법 제정 합의…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처리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합의사항 발표 기사입력:2014-08-07 16: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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