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학림사건’ 유죄 판결 우회적 유감…“‘5ㆍ16 군사정변’ 역사교과서 존중”

“법외노조 판결과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처벌은 법관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기사입력:2014-08-06 11:21:42
[로이슈=신종철 기자] 황우여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가 전두환 정권 시절 신군부에 의한 대표적인 공안사건인 ‘학림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고통당한 분들에 대해 대법원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 점에 공감하며 같은 입장”이라며 우회적으로 유감을 나타냈다.

▲황우여후보자

▲황우여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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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5ㆍ16’에 대해서는 ‘군사정변’으로, 유신헌법에 대해서는 ‘야당과 시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고 현행 역사교과서가 기술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며 본인의 견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과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처벌하는 문제에 대해서 황우여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강경 대응할 입장을 내비쳤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은 6일 “황우여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팀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5ㆍ16과 12ㆍ12와 같은 역사적 사실에 대해 각각의 인식차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먼저 1982년 진행된 제5공화국 시절의 대표적인 공안조작 사건인 ‘학림사건’에서 황우여 후보자는 2심 서울고법 재판부에 배석판사로 참여했다.

학림(學林)은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이 첫 모임을 가진 서울 대학로 학림다방에서 유래됐으며, 당시 경찰은 ‘숲(林)에서 무성한 학생운동 조직을 일망타진했다’는 의미로 이 용어를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태복 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 최규엽 새세상연구소장, 엄주웅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사건 피해자 24명이 국가보안법,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후 군사쿠데타로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 등 신군부세력이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반국가단체 조직범으로 몰아 처벌한 사건으로 밝혀지면서,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학림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재심에서 31년 만에 무죄를 확정 판결했다.

특히 재심을 맡은 서울고법 제5형사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2010년 12월은 국가보안법과 계엄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과거 재판부의 잘못에 대해 대신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이른바 ‘학림’ 사건은 12ㆍ12 군사반란과 계엄령 및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의 무력진압을 통해 집권한 내란주동자 전두환 등 신군부세력이 자신들의 권력기반의 안정을 기하고 국민들의 저항의지를 꺾으려고 하던 중, 국가보안법을 악용해 민주화운동세력인 피고인들에 의한 정당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불법강제연행, 장기간의 불법구금, 고문, 협박 등의 불법수단을 사용함으로써 반국가단체로 조작하고, 좌익용공세력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원심 및 재심대상 항소심 법정에서도 경찰 및 검찰에서의 자백은 폭행ㆍ협박ㆍ고문ㆍ회유로 인한 상태에서 허위로 자백한 것이라고 경위를 자세하게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며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폭행ㆍ협박ㆍ고문을 당했다는 점에 대한 특별한 증거조사도 하지 않은 채 허위 자백을 기초로 피고인들에 대해 무기징역 등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에 우리 재판부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국가가 범한 과오에 대해, 그리고 피고인들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과거 재판부의 과오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고 사과했다.

이 같은 재심 판단에 대해 당시 당사자들이 허위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재판과정에서 폭로했음에도 불구하고 황우여 후보자는 학림사건 피해자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만큼 사과를 해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그러나 황 후보자는 최근까지도 “사법부에 누가 될 수 있다”며 사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서면답변서를 통해 황우여 후보자는 우회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황 후보자는 “새로운 대법원 판례(2012년의 무죄 판결)를 지지하며 구법체제하(자신이 판결한 1982년 재판)에서 고통당한 분들에 대해 대법원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 점 또한 공감하며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역사인식 문제와 관련, 황우여 후보자는 ‘12ㆍ12’에 대해 사법적 평가에 따라 군형법상 반란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황 후보자는 “‘5ㆍ16’에 대해서는 ‘군사정변’으로, 유신헌법에 대해서는 ‘야당과 시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고 현행 역사교과서가 기술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며 본인의 견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

반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결정돼야 할 문제”라면서도 “역사교육은 통일되고 일관된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밖에도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과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처벌하는 문제에 대해서 황우여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강경 대응할 입장을 내비쳤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던 고교무상교육이 연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황 후보자는 “세수 감소, 지방교육재정 악화 등 어려운 정부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향후에도 시행 시기가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와대가 고위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만든 ‘사전검증 체크리스트’에 대해서는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사실은 정홍원 국무총리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답변했다.

박홍근 의원은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잘못된 판결로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준 후보자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역사교과서 문제까지 이어진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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