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누진제’ 한전에 “부당 징수 전기요금 돌려 달라” 첫 집단소송

노무현 대통령 사위 곽상언 변호사 4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제출 기사입력:2014-08-04 19:54:16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일반 사용자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주택용 전력에 대해 불공정한 요금체계를 적용해 각 가정으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한 전기요금을 돌려 달라”며 첫 집단소송을 제기해 주목된다.

특히 전기요금의 판매 단가가 일반 주택용이 가장 높고, 일반용, 산업용, 산용업 중 대기업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이 낮아지는 구조라서 한국전력공사가 똑같은 전기를 대기업에는 78원에 팔고, 일반가정에는 120원에 판매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결국 전기요금을 매개로, 일반 국민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대기업의 수익을 보전해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번 소송의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정OO씨 등 21명을 대리한 법무법인 인강(대표변호사 곽상언)은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하는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가 맡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곽상언 대표변호사는 ‘인강’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소송을 위해 지난 2년 동안 수많은 시간을 들여 연구하고 또 고민했다”면서 이번 소송의 취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법무법인인강(대표변호사곽상언)홈페이지

▲법무법인인강(대표변호사곽상언)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


곽 변호사는 “한국전력공사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기업이고 대한민국 전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유일한 전기판매사업자”라며 “우리나라 국민은 대한민국 정부가 정하는 전기요금을 ‘전기세’라고 부르기도 하며 전기요금을 마치 세금인 것처럼 납부하고 있지만, 과연 전기요금이 적정하게 결정된 것인지, 전기요금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인지 등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공정하지만 시정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번 소송은 표면적으로는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곽상언 변호사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을 전기공급약관을 통해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또한 본 소송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어온 대한민국 정부의 부당한 전기요금 부과에 대해 항의하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곽 변호사는 “우리에게 익숙한 부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리고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우리 사회의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본 소송이 반드시 필요하고, 경제법을 전공한 법률가로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믿고 있다”며 “양심적인 법학자들과 견강부회(牽强附會)하지 않는 법률가들은 제 견해에 동의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본 소송이 최종적으로 승소로 끝맺을 것인지를 확신할 수 없기에, 이번 소송의 승소여부에 대해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다음 참가 여부를 결정하기를 권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전력공사는 대한민국 정부의 인가를 받은 ‘전기공급약관’을 통해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전기공급약관은 (1) 6가지 종별(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로 전기요금을 분류하고(제55조 이하), (2) 전기요금을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등으로 나누어 그 합계액을 전기요금으로 하며(제67조 제1항), (3)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은 1개월마다 [월간 전기요금표]의 전기요금에 따라 계산하여 부과하고 있다.

곽상언 변호사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은, 다른 전기요금과는 달리, 유독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만 ‘누진제’를 도입하고 있고, 주택용 전기요금에 도입된 누진제 때문에 일반 가정은 과다한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공사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6단계의 누진요금제로 구성돼 있는데, 1단계(사용량 100kWh 미만), 2단계(사용량 101~200kWh), 3단계(사용량 201~300kWh), 4단계(사용량301~400kWh), 5단계(사용량 401~500kWh), 그리고 6단계(사용량 500kWh 초과)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공사는 “이와 같은 주택용 전기에 대한 누진제는 약 11.7배의 누진율로 다소 과도하기는 하지만,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전기의 과다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곽상언 변호사는 “우리나라 전기요금의 실상은 이와 전혀 다른 것”이라고 반박한다.

먼저, 한국전력공사의 발표에 의하는 경우에도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율(전력량 요금의 최고요금과 최저요금 사이의 비율)은 무려 11.7배에 이르는 것으로서,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율은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며, 이처럼 과도한 누진율에 따라 일반 국민이 납부하는 전기료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곽 변호사는 “하지만, 우리나라 각 가정이 부담하는 실질적인 전기요금의 누진율은 한국전력공사의 발표를 훨씬 능가하는 것이며, 전기사용량이 증가할수록 전기요금의 증가율은 가히 폭발적인 것”이라며 “전기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의 실제 누진율은 단순히 ‘전력량 요금의 최고요금과 최저요금 사이의 비율’인 명목상 누진율과 다른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저압전력(표준전압 110V 이상 380V 이하)을 사용하는 일반 주택의 경우, 55kWh 사용자는 대략 3,574.50원 가량을 전기요금으로 지불하고 있는데, 만일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가 없다면 전기사용량에 비례한 전기요금이 부과될 것이므로, 550kWh 사용자는 55kWh 사용자 전기요금의 10배가량을 전기요금으로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로 인해 550kWh 사용자는 55kWh 사용자 전기요금의 10배인 3만5745원을 전기요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55kWh 사용자 전기요금의 41.6배인 14만8615원 가량을 전기요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550kWh 사용자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로 인해 약 31배 이상의 차액을 더 지불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곽상언 변호사는 “결국, 주택용 전기요금의 실질적인 누진율은 일정 비율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기사용량에 따라 대폭 증가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곽상언 변호사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는 고압전력을 사용하는 아파트 보다 저압전력을 사용하는 ‘일반주택’(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포함)에 더 높은 전기료가 부과되도록 설계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파트 거주자가 일반주택 거주자 보다 부유하고 전기사용량도 더 많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저소득층에 해당할수록 더 높은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곽 변호사는 “나아가, 한국전력공사는 일반 가정에게 판매하는 주택용 전기에 대해서는 ‘누진제’를 통해 과도한 전기요금을 징수해 수익을 얻고 있는데 반해, 전체 전력판매량의 55%에 이르는 산업용 전력에 대해서는 원가 이하로 판매해 손실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용 전력 사용량 중 73.5%는 대기업이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2012년을 기준으로 보면, 1kw당 전력 판매단가는 주택용 119.99원, 일반용 101.69원, 산업용 81.23원, 산업용 중 대기업이 사용하는 요금은 78.32원이다.

곽 변호사는 “따라서 한국전력공사는 똑 같은 전기를 대기업에는 약 78원에 팔고 일반 가정에는 약 120원에 판매한 것이므로, 일반 가정은 대기업에 비해 50% 이상 비싼 전기요금을 부담해 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한국전력공사 혹은 전기공급약관을 승인한 정부는, 모든 국민이 꼭 사용해야 하는 전기를 이용해 그리고 전기요금을 매개로, 일반 국민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대기업의 수익을 보전해 주고 있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한 누진제와 같은 제도를 채택하거나 우리나라와 같이 고율의 누진율을 주택용 전기에 적용하는 나라는 전혀 없다는 게 곽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에 대한 누진제는 유래를 찾기 힘든 과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인강은 “본 소송은, 지금까지 국민들이 일반 가정에서 사용한 모든 전기요금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2012년 8월 6일부터 2013년 11월 21일까지 사용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른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한국전력공사가 주택용 전력에 대해서 불공정한 요금체계를 적용함으로써 각 가정으로부터 부당한 전기요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특히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에 대한 ‘누진제’ 약관규정이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인강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본 소송의 제기일 이전 10년의 기간 동안 발생한 전체 전기요금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집단소송 비용은 1인당 1만원으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참여가 가능하다. 법무법인 인강은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접수 및 안내 홈페이지(www.e-lawyer.co.kr)에서 추가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68.86 ▲9.07
코스닥 721.00 ▼0.86
코스피200 340.70 ▲1.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979,000 ▲305,000
비트코인캐시 535,500 ▲4,500
이더리움 2,592,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23,120 ▲180
리플 3,048 ▲10
이오스 986 ▲3
퀀텀 2,908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7,098,000 ▲575,000
이더리움 2,595,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23,130 ▲180
메탈 1,103 ▲8
리스크 680 ▲9
리플 3,049 ▲12
에이다 966 ▲12
스팀 197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7,000,000 ▲490,000
비트코인캐시 534,000 ▲2,500
이더리움 2,594,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23,120 ▲220
리플 3,051 ▲15
퀀텀 2,906 ▲11
이오타 27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