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정책위의장 “김무성, 세월호 특별법 형사사법체계 흔드는 것 아냐”

“세월호 특별법 본질은 청와대 등 성역 없는 진상규명…특검도 변호사에 검사자격 주지 않나” 기사입력:2014-07-22 13:37:30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22일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반박하면서 “세월호 특별법의 본질은 청와대 등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사 출신인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먼저 “어제 김무성 대표가 세월호 수사권 문제에 대해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단의 범위를 벗어난 일’이라고 하면서,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을 저희가 무슨 권한으로 받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며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 생명의 가치보다 더 중한 일은 없다. 형식적인 형사사법체계가 인간의 생명보다 더 중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전날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세월호 사고 100일이 7월 24이라고 한다. 그전까지 국회에서 세월호 사고 진상조사를 위한 특위 구성이 빨리 돼야 한다. 제가 무언가 풀어보려고 야당 대표, 원내대표를 만나서 대화를 해봤다”며 “저에게 자꾸 결단을 요구하는데 제가 결단을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 사법체계를 흔드는 결단을 제가 어떻게 내릴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권 강화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은 저희가 무슨 권한으로 바꾸겠는가. 어떻게 피해자 가족이 참여하는 민간인에게 어떻게 수사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라고 반문하며 “그래서 이것은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단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이고, 이런 것은 그 누구도 결정하지 못하는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우윤근정책위의장(사진=홈페이지)

▲우윤근정책위의장(사진=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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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법률전문가들인 다수의 법학자들과 대한변협의 견해에 의하더라도 전혀 그렇지 않다”고 김무성 대표의 의견을 반박했다.

우 의장은 “몇 분의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잠깐 소개하면, 서강대 법학전문원의 이호준 교수는 ‘민간위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 안 된다는 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다. 특별검사제도도 법률로서 변호사에게 검사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세월호 특별법에서도 실질적으로 검사의 지위를 갖는 사람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도록 보장하면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제시했다.

또 “김상경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입법부가 아닌 독립된 기구에서 수사권을 갖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과 무관하다. 특검도 검찰과 독립돼서 별도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고, 또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서 강력한 조사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유가족들의 보상 문제는 세월호 특별법의 본질이 아니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제대로 된 성역 없는 진상규명에 그 초점이 있다. 청와대 등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의 본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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