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21일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배우자의 주식 액면가 신고 논란과 관련해 “규정에 위배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권은희 후보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액면가 신고가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분명히 확인해 준 것이다.
또한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사무차장도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하는 게 불법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김 사무차장이 국회에 출석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일단, 권은희 후보는 배우자의 비상장 주식 액면가 축소 신고 논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예결특위에 참석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권은희 후보가 (배우자의) 주식 액면가 신고를 한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아니죠?”라고 물었다.
이에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하자, 정청래 의원은 “아니, 검토가 끝나셨을 것 아니에요”라고 대답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모든 국회의원들이나 후보들이 주식을 신고할 때는 액면가로 신고하게 돼 있다”며 “(권은희 후보) 규정 위반은 아니죠?”라고 묻자, 황교안 장관은 “규정에 위배된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이날 최민희 의원도 예결특위에 출석한 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에게 관련 질문을 던졌다.
최 의원은 “김포 재보궐선거에 출마 중인 새누리당 홍철호 후보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해 33억원을 신고했지만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면 자산 총액이 555억원이 이르고 부채를 빼고도 184억원의 가치가 있다”면서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하는 게 불법이 아니죠?”라고 물었고, 김 사무차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최민희 의원이 “그럼 권은희 후보의 경우도 불법이 아니죠?”라고 물었고, 김용희 선관위 사무차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선관위 사무차장 “권은희 규정 위배 아니다”
권은희 후보 배우자 주식 액면가 신고에 대한 재산 축소 신고 논란 일단락 기사입력:2014-07-22 12: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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