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광주 광산을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배우자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축소 의혹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사무차장이 불법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권은희 후보를 둘러싼 배우자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논란은 완전히 정리된 셈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희 의원은 21일 열린 예결특위에서 권은희 후보를 둘러싼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 질의했고, 김용희 선관위 사무차장은 불법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김포 재보궐선거에 출마 중인 새누리당 홍철호 후보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해 33억원을 신고했지만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면 자산 총액이 555억원이 이르고 부채를 빼고도 184억원의 가치가 있다”면서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하는 게 불법이 아니죠?”라고 물었고, 김 사무차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최민희 의원이 “그럼 권은희 후보의 경우도 불법이 아니죠?”라고 물었고, 김용희 선관위 사무차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권은희 재산 축소 신고 논란 종결…김용희 선관위 사무차장 “불법 아니다”
최민희 “비상장 주식 액면가로 신고하는 게 불법 아니냐”…김용희 “그렇다” 기사입력:2014-07-21 18: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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