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선관위나 공직자윤리위서 권은희 문제없다고 하지 않느냐”

“만약 잘못 신고했다면 선관위 고발 당하고, 공직자윤리위로부터 처벌 받을 것” 기사입력:2014-07-21 10:36:08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의원은 21일 권은희 후보 남편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논란과 관련해 “만약 권은희 후보가 잘못 신고했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할 것이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그래서 중앙선관위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의원(사진=트위터)

▲박지원의원(사진=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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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를 역임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권은희 후보의 재산신고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우리가 (6.4지방선거 때)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의 현대중공업 보유 주식만을 공개했지, (정몽준 후보가 대주주인) 현대중공업의 부동산이나 수익 모든 것을 공개한 건 아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이어 “따라서 권은희 후보의 남편 역시 지금 법인이 소유한 액을 공개한 것으로 하등의 하자가 없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권은희 후보가 경찰에 있으면서 재산신고 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라고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일축했다.

박 의원은 “그래서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와 권은희 후보를 비교했을 때 어떤 잘못이 있는가? 만약에 권은희 후보가 잘못 신고했다고 하면 나중에 중앙선관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할 것이고, 또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도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거듭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의 재산신고 때는 (현대중공업) 보유주식만 공개하는 것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권은희 후보의 남편 보유주식만 신고하는 게 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현정 진행자가 “정몽준 후보가 현대중공업이란 법인의 지분을 상당 부분 소유하고 있는데 그럼 현대중공업의 모든 재산이 정몽준 후보의 재산이 되느냐? 그걸 신고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냐”고 물었고, 박지원 의원은 “그렇다”고 말했다.

▲지난19일뉴스타파보도화면

▲지난19일뉴스타파보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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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그 (법인 소유) 부동산까지 왜 신고하느냐 이겁니다”라며 “지금 권은희 후보의 남편이 보유하고 있는 한 부동산 회사는 40%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이게 시가총액으로 약 20억 되는데 그중에 대출을 포함해서 약 16억이 채무라는 겁니다. 빚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권은희 후보 남편) 혼자서 법인으로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 두 채의 시가는 4억 5000만원인데, 그중에 3억원이 빚으로 부채”라며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재산 가치는 1억 5000만원인데, 이건 법인이 절세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법인의 주식은, 현대중공업처럼 상장회사면 재산신고를 하면서 신고 전날 주식가액으로 시가로 신고를 하게 돼 있다”며 “특히 권은희 후보의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이 비상장회사는 장외거래도 없었고, 내부자거래도 없었다. 그러면 법적으로 액면가로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은희 후보의 추가 해명에 대해 박지원 의원은 “권은희 후보 스스로 해명도 했고, 저도 한번 전화로 물어봤더니 납득이 되게끔 얘기를 했다”는 말로 대신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만약 문제가 있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반드시 문제가 될 것”이라며 “그렇지만 새누리당에서 근거 없이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하지 않느냐’하는데, (선관위가) 조사하니까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한편,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권은희 후보는 <뉴스타파>의 취재에 “윤리적으나, 법리적으로나, 선관위 매뉴얼상으로나, 전혀 숨김이 없이 신고를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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