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박범계,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법무연수원장 출신 정홍원 총리 질타 왜?

“황교안 장관 민간기구 수사권 발언은 궤변…변호사가 수사권 행사하는 특검 까맣게 잊었나” 기사입력:2014-07-18 15:15:25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원내대변인이 18일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주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부산지검장,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정홍원 국무총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민간기구에 수사권을 줄 때의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한다”며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수사권을 가진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판사출신박범계원내대변인

▲판사출신박범계원내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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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민간기구의 수사권 발언은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며 “특별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진상조사위원회가 민간기구라는 황 장관의 인식이 잘못됐다”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 특별법 안에 따르면,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선발된 조사관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사관이 사법경찰권한을 행사한다”며 “과연 민간기구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또한 과거 11차례 특검법에 의해서 특별검사(특검)로 임명된 민간인 변호사가 수사권을 행사한 경우를 까맣게 잊은 것인가”라고 상기시켰다.

박 원내대변인은 “아울러 정홍원 국무총리 역시 ‘유가족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법체계 손상도 없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발언했는데, 우리당의 세월호 특별법안이 바로 그 방법”이라고 직시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조사관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하고,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며, 판사가 영장심리를 하는 체계가 왜 형사사법체계를 훼손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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