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원세훈 재판 ‘판사가 법정서 위법 저질렀다’고 검사가 규정, 놀랄만한 일”

“법원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혐의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 기사입력:2014-07-15 16:27:46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불법 개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과 관련, “법원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혐의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범계원내대변인

▲박범계원내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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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인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최종 공판과 관련해 검찰이 재판부의 절차의 불공정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며 “검찰은 구체적으로 국정원 직원의 전자우편 첨부문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한 재판부의 판단을 절차적 위법이라고까지 규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 판사가 법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라고 대한민국 검사에 의해서 규정됐다”며 “놀랄만한 일”이라고 놀라워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당초 검찰은 트윗 121만 건을 범죄사실로 특정했지만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요구에 따라 78만 건으로 축소했다”며 “하지만 재판부의 이번 문제 있는 증거능력 결정에 따라 대선개입 트윗 건수는 56만 건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보여 진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수사은폐 혐의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수사 발표 시점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여 일말의 양심을 판결문에 남겼다”며 “항소심 재판부 또한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양심 고백을 역시 판결문에 남겼다”고 상기시켰다.

또 “1심 재판을 취재한 한 기자는 ‘재판에서 경찰관들의 진술이 오염됐다는 점을 재판부가 지적했음에도 판결문에는 오염된 경찰관들의 진술이 왜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해 아무 것도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결과적으로 지난 대선 당시 자행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은 재판부에 의해 의도적으로 왜곡ㆍ축소됐음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며 “이와 같은 재판부의 불공정성과 부당함을 지적한 공당 대변인의 논평을, 한 조간신문이 익명 판사의 발언을 빌미로 비판했다”고 조선일보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1심과 2심의 무죄판결이 상식을 벗어난 오판이라는 것에 동의하는 판사들도 많다는 점을 주지시켜드린다”고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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