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불법 개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과 관련, “법원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혐의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최종 공판과 관련해 검찰이 재판부의 절차의 불공정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며 “검찰은 구체적으로 국정원 직원의 전자우편 첨부문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한 재판부의 판단을 절차적 위법이라고까지 규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 판사가 법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라고 대한민국 검사에 의해서 규정됐다”며 “놀랄만한 일”이라고 놀라워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당초 검찰은 트윗 121만 건을 범죄사실로 특정했지만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요구에 따라 78만 건으로 축소했다”며 “하지만 재판부의 이번 문제 있는 증거능력 결정에 따라 대선개입 트윗 건수는 56만 건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보여 진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수사은폐 혐의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수사 발표 시점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여 일말의 양심을 판결문에 남겼다”며 “항소심 재판부 또한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양심 고백을 역시 판결문에 남겼다”고 상기시켰다.
또 “1심 재판을 취재한 한 기자는 ‘재판에서 경찰관들의 진술이 오염됐다는 점을 재판부가 지적했음에도 판결문에는 오염된 경찰관들의 진술이 왜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해 아무 것도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결과적으로 지난 대선 당시 자행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은 재판부에 의해 의도적으로 왜곡ㆍ축소됐음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며 “이와 같은 재판부의 불공정성과 부당함을 지적한 공당 대변인의 논평을, 한 조간신문이 익명 판사의 발언을 빌미로 비판했다”고 조선일보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1심과 2심의 무죄판결이 상식을 벗어난 오판이라는 것에 동의하는 판사들도 많다는 점을 주지시켜드린다”고 환기시켰다.
박범계 “원세훈 재판 ‘판사가 법정서 위법 저질렀다’고 검사가 규정, 놀랄만한 일”
“법원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혐의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 기사입력:2014-07-15 16: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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