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11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전략공천에 대해 “패륜공천”, “국민 기만공천”이라고 독설을 내뱉으며 “공직자의 거짓 폭로 대가로 국회의원 자리를 만들어주는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맹비난했다.
윤상현 사무총장은 비상대책회의에서 먼저 “야당의 권은희씨에 대한 공천, 거짓폭로 대가 공천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며 포문을 열었다.
윤 사무총장은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공무원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재ㆍ보궐 선거의 경우 후보 등록 신청 전까지 사퇴하면 된다”며 “광주 광산을 이용섭 의원의 국회의원 사직서가 수리된 것이 지난 5월 15일이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이어 “당시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 과장인 권은희씨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6월 20일이었다. 그리고 사직서가 수리된 것이 6월 30일이었다. 이미 재ㆍ보궐 선거일은 7월 30일에 맞춰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 사무총장은 “결국 어떤 추론이 가능하냐면 권은희씨를 광주 광산을에 공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진 계획이 있었다는 정황이 보인다는 것”이라며 “그 비밀계획은 7월 10일 후보 등록일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았다”고 추측했다.
그 이유로 “첫째,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야당의 텃밭 선거구에서 야당 지도부가 당연히 해야 할 경선을 무시하고 전략공천지역으로 광주 광산을을 분류했다는 점. 둘째, 그 지역의 공천 신청한 기동민 후보를 동작으로 빼낸 점. 셋째, 후보등록 신청 전날 권은희씨를 벼락 공천해 당내 반발이나 다른 후보자들의 반발이 표출될 시간적 여지를 봉쇄해 버린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더군다나 또 하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안철수ㆍ김한길 공동대표께서 기동민 후보를 광주 광산을에서 동작을로 뺐을 당시에 이미 권은희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보도도 있다”며 “결국 이것을 보면 권은희씨의 공천은 국민 기만형 공천의 전형”이라고 맹비난했다.
윤 사무총장은 “기동민ㆍ허동준 후보의 23년 의지를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리는 패륜공천의 밑바닥에는 바로 국민 기만공천이 있었던 것”이라며 “결국 호남 국회의원 자리가 안철수ㆍ김한길 공동대표께는 주머니 속의 공기돌이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윤 사무총장은 “정당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찾을 수 없다. 이것은 정치 퇴행이다. 새정치가 아니다”며 “권은희씨가 고시 특채로 경찰에 입문한 것이 2005년 9월이었다. 권은희씨는 불과 7년 만에 10만여 대한민국 경찰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젊은 후배동료 경찰관들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맹비난했다.
또 “권은희씨가 사실과 다른 거짓말로 대한민국 경찰의 명예를 실추하면서까지 얻으려 했던 것이 무엇인가. 대한민국 경찰의 명예를 팔아 국회의원 자리를 얻고자 했던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공직자의 거짓말, 공직자의 거짓 폭로 대가로 국회의원 자리를 만들어주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나라를 거짓말 공직자의 천국으로 만들려는 작전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사무총장은 “이런 분이 어떻게 국회에 들어와 공직개혁을 하고 관피아 척결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더욱이 10만여 경찰에 대한 도리는 더 더욱 아니다”며 “새정치민주연합 거짓폭로 대가 공천 철회해야 하고 국민과 경찰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상현 “패륜공천, 기만공천, 권은희 거짓 폭로 대가로 국회의원 만들어주나”
“새정치민주연합 거짓폭로 대가 공천 철회하고, 국민과 경찰에게 사과해야” 기사입력:2014-07-11 15:40:5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12,000 | ▼75,000 |
| 비트코인캐시 | 371,900 | ▼700 |
| 이더리움 | 3,465,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30 |
| 리플 | 1,976 | ▲6 |
| 퀀텀 | 1,180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78,000 | ▼72,000 |
| 이더리움 | 3,466,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0 |
| 메탈 | 326 | ▲1 |
| 리스크 | 136 | ▲1 |
| 리플 | 1,976 | ▲5 |
| 에이다 | 294 | ▼1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20,000 | ▼70,000 |
| 비트코인캐시 | 372,000 | ▲2,900 |
| 이더리움 | 3,465,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10 |
| 리플 | 1,975 | ▲5 |
| 퀀텀 | 1,182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