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정종섭 4860만원 소득 누락 및 축소 신고…헌법학자 맞나”

“전방위 탈루 의혹…Y학원 이사회 참석 수당 미신고, 문화재청 회의 참석 수당도 누락ㆍ축소 신고 등” 기사입력:2014-07-07 17:51:00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학계 권위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2008년부터 2013년 사이 대폭적인 외부활동을 하면서 얻은 소득(기타소득 및 사업소득)을 축소ㆍ은폐 신고해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종섭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8일로 예정돼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정종섭안전행정부장관후보자

▲정종섭안전행정부장관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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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이 7일 정종섭 후보자로부터 제출 받은 ‘각종 회의 수당 및 외부강연료 수입내역’을 분석한 결과, 정종섭 후보자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Y학원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총 1140만원의 회의 참석 수당 및 출장비를 지급 받았다.

노웅래 의원은 “하지만 이 돈은 정 후보자가 자진신고 하지 않고 원천징수도 안 돼, 이에 대한 세금을 일절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정종섭 후보자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총 802만원의 회의 참석 수당 및 출장비를 지급받았다.

하지만, 국세청에 신고한 기타소득 내역을 살펴본 결과 정종섭 후보자는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지급받은 215만원과 307만원의 소득은 신고를 누락했다. 2011년 315만원, 2012년 135만원, 2013년 45만원 지급 받은 소득은 각각 120만원, 30만원, 30만원으로 축소 신고했다.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정종섭 후보자는 외부강의 강연료도 신고하지 않았다. 정 후보자는 한국국제연합봉사단에서 운영하는 ‘세종 CEO Summit’이라는 최고 경영자 과정 강의에서 총 7회를 강의하면서 강의 1회당 100만원의 강연료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6회에 걸쳐 지급 받은 강연료는 적정하게 신고했지만, 1회 지급받은 외부강의 강연료는 자진신고 하지 않고 원천징수도 되지 않았다.

▲노웅래의원(사진=페이스북)

▲노웅래의원(사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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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은 “학생들에게 헌법을 강의하는 학자로서 후보자 본인이 헌법상 규정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과 1860만원의 소득을 누락 신고한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받기 전에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부터 이행하고 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강창일 의원에 따르면 “정종섭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겸임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2013년 12월까지 매달 100만원씩 3000만원 넘게 자문료를 받았지만, 이 돈도 현재 신고하지 않고 원천징수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를 종합하면 정종섭 후보자가 현재까지 신고를 누락한 기타소득 금액이 4860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청와대 “정종섭 후보자는 개혁적 마인드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적폐 해소”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월 13일 정종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당시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정종섭 안전행정부 내정자는 국회 정치쇄신자문위원장과 검찰개혁심의위원장, 서울법대 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등을 지낸 분”이라며 “뚜렷한 소신과 개혁적 마인드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적폐를 해소하고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탁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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