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ㆍ낙태 한세인 배상 판결 불복한 대한민국 항소는 ‘2차 학살’

오는 7일 청와대 앞에서 국가 항소 취하와 일괄배상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기사입력:2014-07-05 18:42:16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이 한센 회복자들에 대한 강제 ‘낙태’, ‘단종’(생식 능력 없앰)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으나, 대한민국이 항소했다. 이에 (사)한센총연합회와 변호단은 청와대 앞에서 대한민국의 항소를 취하하고, 일괄배상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들은 오는 7일 오후 2시 청와대 인근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개월에 걸쳐 모은 7000여명의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 2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해방 후 국가에 의해 강제 단종ㆍ낙태 수술을 받은 한센 회복자 19명에게 국가배상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단종 수술을 받은 남자 9명에게는 위자료 각 3000만원씩, 낙태 수술을 받은 여자 10명에게는 각 4000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할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와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임과 동시에 자손을 낳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단은 “위 판결은 국가가 자행한 한센회복자들에 대한 단종ㆍ낙태에 대한 인권침해가 국가의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한 첫 판결일 뿐만 아니라, 한센회복자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바로잡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런데 피고인 대한민국이 지난 5월 13일 순천지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센총연합회와 변호단은 “일본에서도 2001년 5월 일본 한센회복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한센회복자들에 대한 강제격리, 절멸정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조치였음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바 있고, 당시 고이즈미 수상은 항소를 취하하고 일괄 배상법을 제정해 배상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한센인에 대한 단종ㆍ낙태는 기본적인 인권문제”라며 “80을 넘긴 원고들에게 항소, 상고를 통해 국가배상을 지연시키는 것은 2차 학살과 같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오는 7일 규탄 기자회견을 갖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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